불과 2년전 복지사선생님의 심부름으로 전 얘들에게줄 붕어빵을 사고잇었죠
근데옆에서 술드신 어르신이 자전거타다가 꼬꾸라져서 의식을 잃으셨습니다. 뭐 술의 영향도 있었겠지만요
응급처치자격증받고 2주뒤에 일어난 일이라 순간 어?! 했지만 교육받은대로 준비절차다하고 목격자도 많으니
혹시나의 대비도 이미 마쳤죠 응급차도 목격자한테 전화하라고 했고요
CPR하고 이제 인공호흡을 해야하는데 그때 순간 덜컥하는겁니다
마네킹하고 진짜 사람하곤 다른거니까요; 순간 내가 왜 이러고 있는거지 재수가 없어서 이런건가; 엄청 싸이코스러운 생각과 함께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내가 응급처치자격증왜 딴건가하면서요; 그때가 가장 저에게 실망스러운날이었어요
결국 응급차가 오고 그 어르신은 실려갔지만 오는내내 우울했던 기억이 나네요;
복지관에서도 알고 지역사회기고란에 올려줄까? 했지만 됬어요 자랑스런일한거도 아닌데요 하고 뭐 그렇게 지나가고
갑자기 생각가서 붕어빵아주머니한테가서 어르신근황들어보니 아드님이 찾아와서 감사하다고 했다고 하네요
만감이 교차하는 순간이였지요.
잡소리가 길어진거같지만 진짜 인공호흡이란거가 왠만한 멘탈아니고선 할수있는게 아니라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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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소방서 구급분야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가족이나 주변 분들이 아니시라면 인공호흡은 정말 큰 용기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모르는 분들의 인공호흡은 되도록 피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환자분의 병력이나 현재 앓고 계신 질병도 모르고.. 기도확보가 제대로 안된 상태에서 인공호흡을 실시하면 위에 있는 물질들이 다 역류하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합니다. CPR 같은 부분은 15초 이상 멈추면 안 됩니다. 기도확보를 하려다 흉부압박이 지체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구급교육을 할 때에는 구급차가 올 때까지 기도확보 후 흉부압박만 하면서 구급차를 가디라 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나라도 현장 CPR 시행률 (우리나라 13%, 일본 90%) 높아지도록 더욱 열심히 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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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지체하지 말라는 건 흉부압박을 뜻합니다. 경기도 기준으로 소방차 현장 도착시간이 평균 7분 54초입니다 대략 8분 정도를 멈추지 말고 계속 압박해주셔야 합니다. 일상생활에서 쓰러지신 분을 목격하신다면 환자평가부터 하셔야 합니다. 일단 심정지인지 아닌지 확인하시려면 윗옷을 명치 부분까지 올리시고 배를 가만히 지켜보십시오, 호흡이 살아있는 급자 라면 배가 위아래로 움직일 겁니다. 10초 정도 지켜보신 후 반응이 없으면 바로 흉부압박을 실시하셔야 합니다. 현재법이 개정되어 응급시 인명 구호 목적으로 접근한 사람은 법의 보호를 받게 되어있습니다. 설령 급자가 사망하거나, 늑골이 부러지더라도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어르신 분들이나 늑골이 약한 경우는 CPR 중 부러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환자평가 - 119요청 - 기도확보 - 흉부압박(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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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아 진짜가 나타났다!! 현장에서 뛰시는 분을 만나다니 수고 너무 많으십니다. 한가지 궁금한건 CPR관련 교육받은 적이 있는데 거기선 지체하지 말고 하라고 하더군요 하는게 좋을건지 이부키님 같은 전문가를 기다려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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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력이 ㄷㄷ하시네요;; 2사이클만 돌려도 헥헥대는게 CPR인데.... p.s. 님같은 분들이 있어서 오늘도 세상은 아름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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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r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이 글쵸 책이나 인터넷으로 완벽하게 배울 수 있다면 아무도 고생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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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력이 ㄷㄷ하시네요;; 2사이클만 돌려도 헥헥대는게 CPR인데.... p.s. 님같은 분들이 있어서 오늘도 세상은 아름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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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소방서 구급분야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가족이나 주변 분들이 아니시라면 인공호흡은 정말 큰 용기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모르는 분들의 인공호흡은 되도록 피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환자분의 병력이나 현재 앓고 계신 질병도 모르고.. 기도확보가 제대로 안된 상태에서 인공호흡을 실시하면 위에 있는 물질들이 다 역류하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합니다. CPR 같은 부분은 15초 이상 멈추면 안 됩니다. 기도확보를 하려다 흉부압박이 지체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구급교육을 할 때에는 구급차가 올 때까지 기도확보 후 흉부압박만 하면서 구급차를 가디라 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나라도 현장 CPR 시행률 (우리나라 13%, 일본 90%) 높아지도록 더욱 열심히 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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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아 진짜가 나타났다!! 현장에서 뛰시는 분을 만나다니 수고 너무 많으십니다. 한가지 궁금한건 CPR관련 교육받은 적이 있는데 거기선 지체하지 말고 하라고 하더군요 하는게 좋을건지 이부키님 같은 전문가를 기다려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14.09.23 14: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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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지체하지 말라는 건 흉부압박을 뜻합니다. 경기도 기준으로 소방차 현장 도착시간이 평균 7분 54초입니다 대략 8분 정도를 멈추지 말고 계속 압박해주셔야 합니다. 일상생활에서 쓰러지신 분을 목격하신다면 환자평가부터 하셔야 합니다. 일단 심정지인지 아닌지 확인하시려면 윗옷을 명치 부분까지 올리시고 배를 가만히 지켜보십시오, 호흡이 살아있는 급자 라면 배가 위아래로 움직일 겁니다. 10초 정도 지켜보신 후 반응이 없으면 바로 흉부압박을 실시하셔야 합니다. 현재법이 개정되어 응급시 인명 구호 목적으로 접근한 사람은 법의 보호를 받게 되어있습니다. 설령 급자가 사망하거나, 늑골이 부러지더라도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어르신 분들이나 늑골이 약한 경우는 CPR 중 부러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환자평가 - 119요청 - 기도확보 - 흉부압박(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입니다. | 14.09.23 15: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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