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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화] 자신의 딸을 성폭행한 범인을 불태워 죽인 여자.STORY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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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범이 잘못했네 불에 안타게 방화복 입고 있었어야지 ㅡㅡ
14.11.27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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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니까 태워죽인 사람이 노인인데 저항안한거보니 뒈진놈도 즐긴듯
14.11.27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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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적으로 피할 수 없는 행위라 해서 무죄가 될 것이면, 이 세상에 우발적인 죄는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14.11.27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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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범이 잘못했네 알코올이 들어가면 더 잘타잖아 주점을 왜가
14.11.27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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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는 아니지만 저 어머니를 죄인 취급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14.11.28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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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 이해는가지만 무죄를 인정하긴 무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14.11.27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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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 따님이 성폭행 당했고 출소한 범인이 딸은 잘있냐고 위처럼 말했을때 어떻게 대응을 할건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 14.11.27 21:5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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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적으로 피할 수 없는 행위라 해서 무죄가 될 것이면, 이 세상에 우발적인 죄는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 14.11.27 22:4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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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적으로하면 이세계는 핵전쟁으로 멸망해있음 | 14.11.28 02:5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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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의 마음은 백번 인정하지만, 저런 걸 무죄로 넘어가 버린다면 분명 저런 걸 악용하려는 사례도 등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보복을 두둔하는 거니까요. 어떻게 보면 | 14.11.28 11:4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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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는 아니지만 저 어머니를 죄인 취급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 14.11.28 15:5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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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메레나//저같으면 범인 불질러 죽이고 법대로 벌받겠네요 | 14.11.28 20:4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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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법도 법이다 | 14.11.29 03:5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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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복수가 법적인 보호를 받으면 법치국가 개판됩니다 ㅡㅡ 이유야 이해가지만 무죄는 아니죠... | 14.11.29 11: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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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ll/법치국가라면서 형량도 제대로 안주고 피해자가족이랑 가해자가 다시 만나는 환경만들어주고 피해자 권리구제도 안되는 상황에서 어쩌란건지.. 먼저 당한쪽이 손해고 평샌 그걸 떠안고 살아야 되는군요.. 그렇군요.. | 14.11.29 11:4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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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는 아니지만 죄도 아니다... 인간이 만든 법 따위... | 14.12.02 05: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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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14.12.07 02: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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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일 놈은 죽여야하는데 진짜 줫같은 세상이야
14.11.27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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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들 딸년은 좀 안 건드나? 성폭행범 색끼들. 지가당해봐라 배웠다는 색끼들이
14.11.27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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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를 내리긴 어렵겠고 최대한 형량을 줄여주고 싶네요. 아니 그전에 아동ㅁㅁ범이 겨우 7년만에 출소해서 피해자 부모와 대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문제. 20년 이상 때리고 피해자 가족에게 평생 접근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접근하면 해할 의도가 있다고 보고 정당방위 적용.
14.11.27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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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범이 잘못했네 불에 안타게 방화복 입고 있었어야지 ㅡㅡ
14.11.27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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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범이 잘못했네 알코올이 들어가면 더 잘타잖아 주점을 왜가 | 14.11.27 22: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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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이다!! 정답이 나타났다!!!! | 14.11.27 23: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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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분 최소 솔로몬 | 14.11.27 23: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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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니까 태워죽인 사람이 노인인데 저항안한거보니 뒈진놈도 즐긴듯 | 14.11.27 23: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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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명답이다 | 14.11.27 23:3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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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범이 잘못했네...왜 보복당할꺼를모르고 같은나라에있어서..빨리해외로튀었어야지 | 14.11.27 23:5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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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댓글 강력추천! | 14.11.30 13:5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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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어느정도 인정은 배풀수있는데 무죄는말도앙댕
14.11.27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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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줄여드리고 싶네요..
14.11.27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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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법대로 해야한다곤 하지만.. 판사님들이 자기가 겪어본다면 과연 저런식으로 말할수 있는지가 참 궁금합니다 뭐 비유를 하면 안좋은거겠지만 과연 자기 딸이 저런일을 당했는데 침착하게 대응할수 있을까요?
14.11.27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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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ㄴ 배운놈들이 더한다고 법지식 들이데며 딸 책할 인간들이야 지 ㅁㅁ이 뚫려야 법을 바꿀거임 | 14.11.27 22: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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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못 하니까 제척제도를 만들어서 원고 또는 피고와 관련이 있으며 법관인 자는 해당 재판 업무를 맡을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치주의는 인간의 자의적 감정의 지배가 아닌 법의 지배를 추구하는 사상입니다. 또한 형법 관계 자체가 제3자 입장인 국가가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끼어들어서 성립되는 관계이기도 하고요. | 14.11.27 22: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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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ㅁ이 뚫려얔ㅋㅋㅋㅋㅋ;; | 14.11.28 05: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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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인건 맞음. 대신 논리도 형평성도 없는 개인적 감정을 말하면 저분의 죄는 공공장소에서 쓰레기를 태운건 유죄.
14.11.27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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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는 유죄인데... 정상참작해서 이미 집행된 1년 정도면 충분하다고 봄~ 지금 지구가 인구폭발로 골치를 앓고 있는데... 저런 쓰레기들은 빨리빨리 걸러줘야 함.
14.11.27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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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은 시켜줘야 하겠지만 그렇다고 무죄라고 할 수는 없겠죠.
14.11.27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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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히 죄를 안 지은건 아니니 반성문으로 사람을 태워죽이지 맙시다 정도 쓰고 사회에서 보호감찰조치가 적당할꺼같네요
14.11.27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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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국가에서 복수를 인정해버리면, 누구나 다 복수를 하려들테고, 그렇게 된다면 오히려 세상이 더 혼란스러워지지안을까요? 피해자의 심정을 감안해서 감형을 해야지 무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4.11.27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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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지옥가서 불체험 할거 이승에서 선체험했다고 칩시다.
14.11.27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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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된 일이지만 옛날에 지속적으로 성폭행해온 의붓 아버지를 남자친구와 함께 살해한 사건이 있었죠. 국내법상 친족 살해는 일반 살인보다 형이 높습니다만 당시 판결을 보면 최대한 판사가 덜주겠다는 열정이 확실히 보여줬죠. 무죄는 힘들겠습니다만 최소한으로 징역을 줄일수는 있습니다. 뭐 징역되도 그런 경우엔 모범수로 금방 풀리는 경우도 많으니깐요. | 14.11.27 23:3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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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죽을만 했네요 참작 안되나?
14.11.27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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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 어그로 꾼도 몇마리 보이네요. 항상 이런글에 꼬이더군요
14.11.27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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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1. 아동 성폭행범 형량이 너무 짧다 2. 성폭행범이 피해자 부모와 만날수있는 환경 3. 성폭행범이 자신의 죄를 뉘우치지 못한점 5. 피해자 부모의 우발적 행동 판결 위 문제점들을 봤을때 가장큰 문제는 나라의 잘못 피해자를 범죄자로부터 지켜주지 못한점 범죄자가 충분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못할만큼의 형량을 준점 피해자의 부모가 우발적인 살인을 저지른 환경을 만들어준 국가의 책임도 큰만큼 우발적 살인을한 성폭행피해자의 부모를 봉사활동 1년 벌금 1억에 처한다 이벌금은 모든 성폭행피해자들에게 쓰이는 조건이다 자 이젠 모금을 시작 합시다
14.11.28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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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무단방화 유죄 땅땅땅
14.11.28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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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 맞네요. 쓰레기를 주점에서 태웠으니 방화죄.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니 경범죄로 벌금 불고 사회봉사좀 시키죠 뭐. | 14.11.28 04: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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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는 맞죠. 계획적 살인에 준해서 처벌해야하는건 맞습니다. 다만 저도 저 어머니처럼 했을거 같네요. 아니 전 더 잔인하게 할 수 있는데.....
14.11.28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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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심리를 채울만 한 객관적 수치는 없죠. 그래서 개인에게 맡긴다면 생지옥이 펼쳐질 거란 겁니다.
14.11.28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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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도 이리하면 되겠네... 까짓것 복수 하고 몇년 살다 나오지 뭐... 이런 극단적인 시나리오도 가능할거 같습니다. 문제 일으킨 사람들 그냥 누군가가 총대메고서 ... 그리고 몇년 살다가 나오면 됩니다........보복범죄의 인정은 생각보다 위험합니다. 솜방망이처벌은 보복범죄에도 적용될테니 적당히 안하면 사회붕괴라는 음모론도 충분히 가능하구요. 아..생각이 정리가 안되네요....대충 그렇다고요...
14.11.28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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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면 ㅁㅁ보다 살인이 더 무거운 죄니까 감안하고 정신적 불안정 상태였고 범인이 도발해서 범행 당시 우발적이였으니까 고의성이 있었다고 보기 힘들고 술집이니까 알코올 성분도 범행에 동기부여를 했을것이니까 걍 집행유해... 2년.. 승소하면 훈방조치...
14.11.28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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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누라죽여도 울나라는 집행유예인경우많습니다 이경우는 뭐죠???.좀발끈하네요
14.11.28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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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반대로 가정폭력시달리다 남편죽이면 사회통념상운운하며 실형줍니다 가장폭력으로 마눌죽이면 집행유예받을 확률이 매우높죠^^마눌이 바람폈다 살림혜프다하면 끝입니다 그러고보니 미국인가 남자애가 성폭행당했는데 아버지가 사람들다보는데서 그놈죽였죠
14.11.28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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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에 안죽고 11동안 고통스러워 하다 갔으니 졸라 다행이네
14.11.28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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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로 하긴 어려울 것 같고 형량을 무겁게 준다던가 그 정도가 좋을 듯. 묶어 놓고 줘팼다면 모를까 불로 태운 건 좀..
14.11.28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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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을 낮추면낮췄지 무죄가 되면안된다고생각합니다
14.11.28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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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는 소각장에서...
14.11.28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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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정이 있건 간에 사람을 죽였으니 유죄는 맞다고 봅니다. 다만 감형해야 맞지않을까 싶고, 그러니까 ㅁㅁ범새기가 불타죽지않게 징역을 20년정도 때리면 ㅁㅁ범도 안죽고 피해자 부모도 열받지만 얼굴안볼테니 좋겠네요
14.11.28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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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님은 저상황에서 어캐 대응 하실래요? 그냥 바보같이 참으시려구요? 법치주의의 대의를 위해서? | 14.11.29 12:4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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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안참죠. 근데 그 일로 일어난 책임은 져야된다는겁니다. 감정적으로 하는건 개인의 자유고 그 개인을 처벌하는건 법의 영역입니다. 누가 저사람보고 죽이지도 말라고 했나요 다만 범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는거죠. 애당초에 너라면 어떻게 하겠냐 이런 발언 자체가 비이성 비논리적인것을.. | 14.11.29 13:4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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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비이성 비논리임 역지사지란말 모름? 자기일 아니라고.. | 14.11.29 15: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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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심한 화상에서 11일동안 버티느라 쓸대없이 애썼네
14.11.28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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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범죄가 9년밖에 안된다는 사실이 극혐 98년이라서 그런가? 쨌든 어차피 죽을놈이었고 피해자 부모한테 저딴식으로 조롱한거보면 죽어 마땅했음 ㅋㅋ 그냥 형식적으로 징역 1년 정도 때리면 되겠네
14.11.28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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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 한 기색이 없구만. 죽여달라고 하는건데 이건 뭐
14.11.28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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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있소!!
14.11.28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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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잘못이야. 길바닥에 똥을 싸면 똥이 잘못했냐. 똥을 싼 놈이 잘못했냐.. 종신형 매겨도 부족한 놈을 일찍 풀어줘서 뒤지게 만들었으니.. 판사 새끼 면허 박탈해야돼.
14.11.28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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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범의 조롱은 불에 타죽어도 할말 없을듯 합니다 하지만, 가르시아의 살인죄 역시 그냥 넘어갈수는 없는 문제 입니다 가르시아의 도덕성 여부와 여론의 잘잘못 판단 유무 없이 살인죄는 죄이므로 죄값을 받아야 합니다.
14.11.28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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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은 먼저 당한쪽이 손해네요 결국.. 아무런 피해나 심리적 보상도 없이.. | 14.11.29 01:5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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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만인의 평등과 권리를 최대한 보장해주려고 있는거지 개인의 사사로운 감정과 복수를 위해 있는게 아니기 떄문이죠. 그런식으로 따진다면 함무라비 법전식 처벌이 가장 완벽하고 공평한 법인가요? 나 한대 맞았으니 너도 한대 맞아라식 처벌이? | 14.11.29 13:4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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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들 법치주의 하시는데 법부터 제대로 만들고 제정한 상태라면 모를까 스페인의 저 사례나 우리나라의 조두순사건이나 세월호 판결만봐도 형량주는게 개판인 상태인데다 피해자 권리구제는 꿈도 못꾸고 더군다나 피해자가족이랑 가해자가 다시 만나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나라는 왜 욕 안하시는지 아즈카빈님처럼.. 다들 가르시아의 입장이라면 어캐 대응하실지 참으로 궁금하군요.. 설마 바보처럼 가만히 있는건 아니겠죠?
14.11.29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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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보같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그 대가는 치뤄야겠죠. 법은 법대로 집행해야한다는게 어쨰서 피해를 보고도 참고 바보같다고 단정지어버리시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감정적인 생각은 혼자서 하시길 바랍니다 | 14.11.29 13:4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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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먹보님 보시기에 스페인이나 우리나라나 법이 잘 만들어 진거 같나요? 형량같은거 잘된거 같냐구요? | 14.11.29 14:3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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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의 불만족스러움으로 인한 권리 구제 미비는 자력 구제를 정당화하지 못해요. 형량이 잘 되었든 잘못 되었든 형법은 자력구제를 금지하는데서 시작하는 법입니다. 당사자의 권리 구제가 법의 중요한 기능임은 인정하지만 유일한 기능은 아닙니다. 자력 구제가 권리 구제로 이어진다는 증거도 없고요. 만약 저 성폭행범을 죽였다는 사실이 저기 나온 여성의 딸이 받은 피해를 없던 것으로 만들어준다면 저도 무죄를 주장할 겁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성폭행범이 없어진다고 해서 성폭행이 있었다는 사실도 사라지던가요? | 14.11.29 15: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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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애초에 형량을 잘 만들어놨어야지 피해자가족이 가해자랑 다시 마주치도록 만든 시스템이 문제 잖아요 결국 스페인 국회에서 서로 아웅다웅 할시간에 님이 아까말한 피래자의 권리규제에 대해 확실히 정했으면 저런일 안벌어졌을수도 있잖아요? 우리나란 더 말할것도 없구요? 세월호 선장이 사형판결 안되고 조두순 같은놈이 벌써 나온다는게 말이됌? | 14.11.29 15: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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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이 이상하다는 점이 자력 구제를 정당화하는 매커니즘부터 설명하셔야 님 주장이 타당해집니다. 형량의 부당함은 제도 개선의 정당성을 부여하지 자력 구제의 정당성을 부여하지는 않는데요. | 14.11.29 15: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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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카콜라님 지금와서 그게 중요한가요? 국가에서 저 쓰레기를 제대로 청소안하는 바람에 가해자가 피해자가족을 조롱하는 사태까지 벌어졌고 딸은 더 상처 받았은데요? 계속 내버려둿음 딸한테 어떤짓을 했을지 또 모르고.. 국가가 구제해주지 못하는 이 현실에서 차리리 이상황이 딸한텐 더 낫죠 | 14.11.29 15: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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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국가가 제도 개선을 해야하는데 스페인이나 우리나라나 그런 노력을 합니까? 우리나라 국회는 어떤지 님도 아실테고 스페인도 자세히는 모르지만 우리나라랑 별반 차이 없는거 같은데요? | 14.11.29 15: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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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카콜라님 말은 당사자의 권리구제도 안된다 하시니 선량한 시민보다 범죄자들을 더 보호해야 한다 이말로 밖에 안들림 제가 단순해서 그런지 몰라도 | 14.11.29 15: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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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피해자의 입장에서나 안 중요하죠. 국가가 아니라. 국가의 입장에서는 질서 유지와 권리 구제 모두 중요하니까요. 그리고 아까도 지적했지만 그런 현실이 자력 구제를 정당화하는 매커니즘은 전혀 언급 안 하시고 있으세요. | 14.11.29 15: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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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누카콜라님은 결국 저 입장이라면 그냥 그려려니 하고 사실껀가요? 가해자가 님한테 저런짓을 해도? 국가도 손댈수 없는 부분이고 자력구제도 할수 없으니까요? | 14.11.29 15: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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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력구제 금지는 범죄자 보호가 목적이 아닙니다. 범죄를 빌미로 한 추가 범죄 방지가 목적입니다. 복수를 통해 권리 구제가 된다고 생각하신다면 큰 착각하고 계신 겁니다. 성폭행범을 죽이는 행위가 저기 나온 여성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이득을 주는데요? 딸의 성폭행 사실이 없어지기라도 합니까? | 14.11.29 15: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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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분이 일이 없어지길 바라고 했겠음? 반성도 없는 가해자와 딸에게 더 상처주기 싫어서 딸을 보호하려고 그랬지? 님이라면 어캐 하시겠냐구요 님이 저 어머니 입장이라면? | 14.11.29 15: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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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력구제를 하고, 그에 대한 책임으로 응분의 처벌을 받을 겁니다. 그 나라 법에 자력구제한 사람에게 사형을 내린다면 사형을 받는 한이어도요. 자력 구제에 대한 정당화와 자기 감정의 문제는 전혀 상관 없는 문제입니다. | 14.11.29 15: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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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결론은 먼저 당한쪽이 손해네요 그러니깐.. 무섭네요 세상이.. | 14.11.29 15: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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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력 구제가 도덕적으나 감정적으로 잘못되었느냐를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자력구제는 무죄가 될 수 없음을 말하는 겁니다. | 14.11.29 15: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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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손해에 대한 보상 방법에 자력 구제는 들어갈 수 없으니 자력 구제가 정당화될 수 없는 것이고요. 세상은 원래 무섭습니다. 흘러간 시간은 되돌아오지 않는다는 점에서요. | 14.11.29 15: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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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국가에서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해줘야하는데 그게 안되니깐 이 사건은 국가에서 잘못한거 같다구요 위에 아즈카빈님 말처럼 | 14.11.29 15:3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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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국가가 잘했다고 한 주장 없습니다. 자력 구제가 용납될 수 없다는 주장만 있을 뿐이지요. | 14.11.29 15:3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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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말하는거 보면 국가가 한치도 잘못없고 어쩔수 없다는 듯이 얘기해서요 | 14.11.29 15:4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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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원이 자력구제에 유죄판결 내리기 2. 공권력이 피해자가 가해자를 만나서 상처주지 못하도록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기 전 2.를 잘했다고 말한적은 없는데요. 1.을 잘했다고 2.를 잘한 건 아니죠. 애초에 1.과 2.는 관계 없는 사안이잖아요. 1.을 안 한다고 2.의 미비함에 대한 보상이 되는 것이 아니니까요. | 14.11.29 15:4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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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과 보상의 차이 1. 배상 :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한 벌로서의 대가. 2. 보상 : 권리 침해에 대한 대가 둘은 다릅니다. 공권력이 성폭행범이 피해자를 만날 수 없도록 지키지 못 한 점은 잘못한 점입니다. 저는 스페인의 법은 잘 모르지만 거기에도 국가 배상법이 있다면, 저기 나온 여성은 저 재판과는 별개로 범죄자 관리했어야 할 의무가 있는 정부 기관에 대해 국가 배상 청구를 하면 권리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적어도 자력 구제보다는 적합한 방법으로요. | 14.11.29 15:5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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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 의견의 문제점은 국가에 대해 배상을 요구해야 할 사안에 대해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 14.11.29 15:5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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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가 없다구요? 젤 중요한 2도 못해준 주제에 1을 한다는게 웃기고 기가막한거 아님? | 14.11.29 15:5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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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더 중요한건 그런식으로 국가를 상대로 소송해서 승소해서 권리규제 받았단 판례를 우리나라에선 한번도 본적없음 스페인은 저도 잘 모르겠지만 | 14.11.29 15:5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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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관계 없는데요. 형법 관계 자체가 원래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공권력이란 권력 가진 제 3자가 끼어들어 개입하는 관계에요. 1.은 피해자와 국가가 맺는 관계에서 파생된 관계고요. 2.는 가해자와 국가가 맺는 관계에서 파생된 관계에요. 관계의 구성 인원 자체부터가 다르잖아요. | 14.11.29 15:5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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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저 사건을 보면 가해자는 풀어주고 피해자만 벌받은 꼴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국가의 잘못이 젤 크다고 하는거구요 | 14.11.29 16: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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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에 말 하나가 빠졌죠. 피해자였던 사람이 '자력구제 해서' 두 관계들에 대해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관계가 있는 이유를 입증해주세요. | 14.11.29 16: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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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제 공권력을 해체하라그랬음? 국가가 잘못에대해 인정해야하는데 저사건의 스페인 꼬라지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인정을 안하니깐 그현실을 비판하는거지 잘못한게 있으면 각성하고 시과하고 보상하고 또 문제점을 고치고 그렇게 바꿔가야 하는게 진리아님? | 14.11.29 16: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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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국가가 잘못을 인정하는 형태는 '배상'의 형태가 되야죠. 자력 구제에 무죄 판결 내리는 '보상'의 형태가 아니라요. | 14.11.29 16: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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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했다고 없애버리는건 세상에서 가장 비겁하고 바보같은 짓 아닌가요? 대통령이 해경을 없어버린 그 ㅄ짓처럼? | 14.11.29 16: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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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력구제의 인정과 공권력의 해체는 동의어인데요. 자력구제에 무죄 판결 내리는 게 맞다 보는 것은 자력구제 인정이고요. | 14.11.29 16: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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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자력구제를 하게 만든게 국가인데 자기들 잘못은 생각도 안하고 뻔뻔하게 피해자한테만 처벌을 강요하냐구요? | 14.11.29 16: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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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께서 주장하셨습니다. 그 세상에서 가장 비겁하고 바보같은 짓이요. | 14.11.29 16: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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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구상 모든 범죄가 자력구제임? 10퍼도 안될껄요? 공권력해체는 얼어죽을.. | 14.11.29 16: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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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주장한건 사람구실 포기한 쓰레기가 아니라 노력하면 충분히 고칠수있는 기관을 없앤걸 말한거예요 | 14.11.29 16: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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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위 : 무슨 일을 시행하거나 시행되게 만든다. 부작위 : 아무 일도 안 하고 있는다. 하게 만든 적 없어요.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것이에요. 교도소 소장이나 판사가 성폭행범에게 가서 만나라고 명령한 건 아니잖아요. 님은 국가의 부작위를 국가의 작위로 해석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 14.11.29 16: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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