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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찰 "공원서 음란행위 형사처벌 대상 아니다"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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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찰관 남녀 두명이 공원에서 성관계를 한 것에 형사처벌을 할수 없다는 경찰의 판단에 '봐주기 수사'라는 제목을 단 연합뉴스의 보도를 보고, 보수주의적 성의식을 벗어나면 곧 형사처벌을 해야 한다는 식의 착각이 심하다는 점이 절실히 느껴졌다. 2. 공원에서 음란행위를 하면 '무조건' 형사처벌이 되어야 하는가? 사람들이 많은 상태에서 그러한 행동을 했다면 공연음란죄가 성립한다. 하지만 사람들이 없는 한적한 공원에서 두사람이 몰래 애정행각을 했다면 이는 '무조건' 처벌이라고 보기 어렵다. 3. 지나가다가 여고생이 발견해 신고했기 때문에 처벌대상이라고 주장하지만 이 두사람이 여고생들에게 의도적으로 보여주고자한 고의성이 성립되야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바바리맨의 경우 상습적으로 여고앞에서 벗기에 고의성이 인정돼 처벌이 되는 것이고! 4. 경찰은 두 사람이 이러한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감시하고 주의를 요하거나, 경고를 할수 있겠지만, 두 사람이 애정행각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형사처벌을 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따라서 경찰이 형사입건할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한것은 적절 5. 다만 이 같은 행동이 다른이로부터 눈쌀이 찌뿌려지는 행동인것은 사실이고, 공원이 성관계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은 사실이기에 이 경우 '형사처벌'이 아닌 '과태료' 를 물도록 하면 되는 일. 6.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데 애정행각문제를 부풀려서 경찰관이 살인이나 강도 성폭력이나 성매매를 하다가 적발된 것인양 호도하는 보도를 내고, 무혐의를 준 것은 문제라는 식의 언론플레이를 낼 정도로 심각한 사안도 아니다.
14.10.01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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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긍하기가 상당히 힘들군요. 타인에게 보여주려는 고의가 전혀 없으며 부분적으로 차폐된 곳에서 이뤄지는 카ㅅㅅ조차도 공연음란죄가 적용될 수 있는 범법행위입니다. 더욱이나 동네 공원 같은 곳은 낮이든 밤이든 공공을 위한 시설이니만큼 여기서 옷 벗고 음란한 짓을 했으면 공연음란죄로 처벌되는 것이 맞구요. 지나가는 사람이 없는 밤이고 타인에게 노출하려는 고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넘어간다면 앞으론 야밤에 공원에서 성행위하는 커플들을 경찰이 단속할 근거가 없어져요.
14.10.01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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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하자는게 아니라 '과태료' 처분하면 될걸, 형사처벌하자는 것이니 말이 안된다는거죠.
14.10.01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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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불특정 또는 다수가 알 수 있는 상태'가 아닌 곳에서 두 사람이 타인 모르게 애정행각을 한 것은 형사입건 대상이 될수 없다는 뜻이다.' ...공원이 뭐하는 곳인 줄은 알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14.10.01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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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에서 밤중에 여경과 ㅆㅅ해도 형사처벌 않된다.? 경찰 커플들 공원에서 포풍ㅆㅅ 하겠군.
14.10.01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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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14.10.01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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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10.01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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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불특정 또는 다수가 알 수 있는 상태'가 아닌 곳에서 두 사람이 타인 모르게 애정행각을 한 것은 형사입건 대상이 될수 없다는 뜻이다.' ...공원이 뭐하는 곳인 줄은 알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14.10.01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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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어서 하긴 했겠지만 공공장소아님?
14.10.01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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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1, 경찰관 남녀 두명이 공원에서 성관계를 한 것에 형사처벌을 할수 없다는 경찰의 판단에 '봐주기 수사'라는 제목을 단 연합뉴스의 보도를 보고, 보수주의적 성의식을 벗어나면 곧 형사처벌을 해야 한다는 식의 착각이 심하다는 점이 절실히 느껴졌다. 2. 공원에서 음란행위를 하면 '무조건' 형사처벌이 되어야 하는가? 사람들이 많은 상태에서 그러한 행동을 했다면 공연음란죄가 성립한다. 하지만 사람들이 없는 한적한 공원에서 두사람이 몰래 애정행각을 했다면 이는 '무조건' 처벌이라고 보기 어렵다. 3. 지나가다가 여고생이 발견해 신고했기 때문에 처벌대상이라고 주장하지만 이 두사람이 여고생들에게 의도적으로 보여주고자한 고의성이 성립되야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바바리맨의 경우 상습적으로 여고앞에서 벗기에 고의성이 인정돼 처벌이 되는 것이고! 4. 경찰은 두 사람이 이러한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감시하고 주의를 요하거나, 경고를 할수 있겠지만, 두 사람이 애정행각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형사처벌을 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따라서 경찰이 형사입건할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한것은 적절 5. 다만 이 같은 행동이 다른이로부터 눈쌀이 찌뿌려지는 행동인것은 사실이고, 공원이 성관계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은 사실이기에 이 경우 '형사처벌'이 아닌 '과태료' 를 물도록 하면 되는 일. 6.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데 애정행각문제를 부풀려서 경찰관이 살인이나 강도 성폭력이나 성매매를 하다가 적발된 것인양 호도하는 보도를 내고, 무혐의를 준 것은 문제라는 식의 언론플레이를 낼 정도로 심각한 사안도 아니다.
14.10.01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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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번째 항목에 오타시죠? ...성관계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은 사실이기에... (X) ...성관계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은 사실이 아니기에... (O) | 14.10.01 14:4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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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오타 | 14.10.01 14:5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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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더 엄격하게 해야 하지 않나? | 14.10.01 14:5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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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허용하자는게 아니라 '과태료' 처분하면 될걸, 형사처벌하자는 것이니 말이 안된다는거죠.
14.10.01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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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과태료 처분도 안했는데? | 14.10.01 15:4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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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에 쓰레기 버린다고 형사처벌 되지 않습니다. 과태료 처분되지
14.10.01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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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릴을 즐기는 민중의 지팡이
14.10.01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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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론 고의성만 없으면 길가에서 스섹해도 된다네요. 왜 이딴 쪽으로만 성에 대해서 관대하고 혼자 즐기는 건 막는 건지 모르것심..
14.10.01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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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바바리맨은 어린 여고생, 여성을 상대로 상습,반복적으로 옷을 벗는 행위로 이 경우 (피해자)에게 보여주려는 (고의성)이 있습니다.그런데 이 경우 연인간의 애정행각이기 때문에 사실 피해자에게 보여주려는 (고의성)이 있다고 단정할수 없어요
14.10.01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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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리는 있으나 공직에 있고 다른이도아닌 모범이 되어야 할 경찰이 그런 짓을 했다는것 자체가 문제인것. 일반인과의 비교는 말 자체가 안됨. 때문에 더욱 엄중히 물어야 법과 도덕의 기강을 더 확립 할 수있지 않을까요? 제식구 감싸기로 보이는건 몇몇만 그런게 아닌거슬... | 14.10.01 14:5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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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징계'를 했잖아요. 정직 1개월. | 14.10.01 14:5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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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한지 몰랐음. 님이 쉴드치는 글만 보였어요. | 14.10.01 15:0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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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걸 막아야하는 경찰이 그랬다는데에 심각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공공장소에서 그랬다는건 어찌보면 보여주기위한 의도가 아예 없지는 않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정직1개월의 징계는 너무 약하다못해 그냥 징계 안한수준이라는 생각도 드는군요. | 14.10.01 15:1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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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도 즐겨야죠. 껄껄
14.10.01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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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에서 밤중에 여경과 ㅆㅅ해도 형사처벌 않된다.? 경찰 커플들 공원에서 포풍ㅆㅅ 하겠군.
14.10.01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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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매출 줄어들듯 ㅋㅋㅋ | 14.10.01 14:5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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댁같은 정신나간 사람이라면 그럴지도 | 14.10.01 15:0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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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넴이 닉넴인만큼 말도 막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에 시달리는듯 | 14.10.01 15:0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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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나간것도 아니고 일부러 어그로 글려는 것도 아니고. 타락 정부의 경찰에 대한 무한한 면죄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 14.10.01 15:1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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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징계를 받았고 ㅅㅅ로 개망신 당한다는걸 알고도 ㅍㅍㅅㅅ하는 사람이 있다면 정신나간게 맞지 제정신으로 그럴까? | 14.10.01 16:3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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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분들보면 ㅁㅁ하고 그냥 ㅅㅅ랑 차이점을 모르는것 같기도..
14.10.01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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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인물들이 경찰인건 고려도 안하네 =ㅅ=
14.10.01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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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라고 해서 법을 더 강력하게 처벌해야한다면 그것 역시 차별아닌가요?? 경찰이니까 내부적으로 따로 징계를 하겠죠 .. | 14.10.01 15:4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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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상 가중처벌되는건 각칙에 따로 정해져있음- 저건 신분으로 형이 가중되는 범죄가 아님- | 14.10.01 18:3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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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비방 = 집행유예
14.10.01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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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성폭행 당했다는 여자경관은 파면했음 좋겟는데
14.10.01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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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긍하기가 상당히 힘들군요. 타인에게 보여주려는 고의가 전혀 없으며 부분적으로 차폐된 곳에서 이뤄지는 카ㅅㅅ조차도 공연음란죄가 적용될 수 있는 범법행위입니다. 더욱이나 동네 공원 같은 곳은 낮이든 밤이든 공공을 위한 시설이니만큼 여기서 옷 벗고 음란한 짓을 했으면 공연음란죄로 처벌되는 것이 맞구요. 지나가는 사람이 없는 밤이고 타인에게 노출하려는 고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넘어간다면 앞으론 야밤에 공원에서 성행위하는 커플들을 경찰이 단속할 근거가 없어져요.
14.10.01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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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습니다 닥 그말이 맞는듯...뭐 한국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걸면 귀걸이 식 의 법적용은 몸소 체험한바 있으니...한국은 그냥 글렀습니다.. 오죽하면 범죄자들의 1순위 망명지 이겠습니까ㅎㅎㅎㅎ돈만 있음 한국은 특히나 <<다 되는>> 나라 이니까요~ | 14.10.01 15:4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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