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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7살 연하 여학생 성폭행 40대男 무죄..대법 "둘은 사랑한 것"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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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 조회 1744 | 댓글수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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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관 딸 조심해
14.11.24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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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ㅁㅁ의 왕국이야 뭐야 이거....ㅋㅋㅋㅋㅋㅋ
14.11.24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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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건드리면 얄짤없지 누구라도 아직 체 정신이 성숙하지도않은 아이에 개입해서 가치관을 흔들어놓는걸 옹호해줄필요없음
14.11.24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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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읽어보면 피해자는 사랑한다는 문구는 가해자의 보복이 두려워서 쓴 말이라 주장했고 재판부는 보복을 가했다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피해자의 주장을 증명하기 어렵다고 봤네요
14.11.24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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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은 앞뒤상황을 잘 보는게 당연한거 아닌가? 멀쩡히 잘 사귀면서 성관계맺다가 여자쪽이 수틀려서 ㅁㅁ신고하면 그럼 죄다 ㅁㅁ으로 집어넣게? 다들 기사는 안읽고 리플만 그냥 쓰는건가? 물론! 미성년자인점은 약간 문제가 되겠지만
14.11.24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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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관 딸 조심해
14.11.24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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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이 로리타 소설이라도 정독하고 오셨나
14.11.24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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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ㅁㅁ의 왕국이야 뭐야 이거....ㅋㅋㅋㅋㅋㅋ
14.11.24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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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d 좋아하는 사람들은 일방적인 사랑이라 잡아가는건가?
14.11.24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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쩝........... 할말이 없네................. 참 재미있는 나라가 되어간다....................
14.11.24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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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VU 보면 천조국은 사랑하던 말던 닥치고 미성년자 성폭행으로 달려 가던걸로 아는대 이넘의 나라는 진짜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14.11.24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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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안읽고 댓글달다 피볼뻔 18살이네 ㄷㄷ
14.11.24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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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의 경우 결혼하는게 아니면 짤없이 잡혀가는거 아님?
14.11.24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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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고보니 2010년도에 남중생(14세)이랑 유부녀 여교사랑 성관계 몇차례 가진게 알려져 기사화된게 있는데 그것도 별다른 처벌이 없었죠 ㅇㅇ (학교에서 짤리고 끝...후기는 모르겠네요 ..이혼당했으려나)
14.11.24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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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처벌이 없었어요??? 남자 여자의 차이인가??? 아아아 역차별~~~!! | 14.11.24 20:4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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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세이상은 성적결정권이 있어서 서로 합의하에 의한 성관계라 별다른 처벌이 없었죠 ~_~ 남편이랑 자식들만 불쌍하게 된.. ps 헌데 당시 반응이 남교사랑 여학생이랑 관계가진 다른 케이스랑 너무 다르더라구요 ㅋㅋㅋ | 14.11.24 20:5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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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들은 읽어 보셨나???? 구속 수감중이던 상태의 피의자에게 사랑한다는 메일을 보냈고 접견횟수 대화 내용등을 주목한거임.ㅁㅁ의 왕국이니 뭐니 속사정은 모르겠으나 재판관을 뭐라할 사항이 아님.근데 위에분 말씀처럼 쌍방동의하에도 우리나라는 아동성범죄가 성립이 되는데 수감기간 3년을 그걸로 퉁친듯도함.
14.11.24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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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게 궁금한이야기던가에 나오지 않았나요? 그거 보고나면 이건 판사 뭐라해도 될 사항임 1심 2심 판사가 머리가 비어서 유죄때린게 아님 | 14.11.24 20:5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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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 이야기는 잘모르겠는데.구속 수감을 3년간 하고 있는.피의자에게 정말 강제적 물리적인 성폭행만이 가해진 아이라면 왜 어째서 찻아갔는지도 설명이 안되긴하죠.음....그안에 내용을 정확히 모르니 애가 불쌍하게 피의자에게 세뇌를 당한건지 정신적인 부분인건지.1심 2심은 그 3년의 기간내의 피해 여학생의 행위가 없었고 3심가지 진행되는중 민회 접견 메일내용 대화 내용등이 추가된것이 중점인것 같음.1심2심 재판관이 머리가 빈게 아니라 진행상황상 시간에 따라 추가 증거들이 보충된거임. | 14.11.24 20:5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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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은 앞뒤상황을 잘 보는게 당연한거 아닌가? 멀쩡히 잘 사귀면서 성관계맺다가 여자쪽이 수틀려서 ㅁㅁ신고하면 그럼 죄다 ㅁㅁ으로 집어넣게? 다들 기사는 안읽고 리플만 그냥 쓰는건가? 물론! 미성년자인점은 약간 문제가 되겠지만
14.11.24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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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애도 아저씨 좋다고 메일 보냈다잖아 나이 차 많아도 사랑할순 있지 ㅋㅋ
14.11.24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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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해 청소년 A양(18)이 구속돼 있던 조씨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사랑한다. 함께 자고싶다. 함께 살고 싶다'라고 쓴 대목을 주목했다. 재판부는 '사랑한다'는 내용으로 편지를 쓰지 않으면 조씨가 화를 낼까 두려워 비위를 맞춰주려고 쓴 표현이라고 한 피해 청소년의 진술을 믿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접견한 횟수나 접견 시의 대화 내용, 서신을 보낸 횟수, 서신의 내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지칭한 호칭이나 절대 헤어지지말자는 내용 등을 종합해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을 처음 만난 순간부터 사랑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는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한 것으로 보이고, 이와 달리 마음에 없는 허위의 감정표현을 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복잡한건 난 모르겠다...
14.11.24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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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는 좀 보고 댓글을 달자...내용보니 저건 딸내미는 결사적으로 사랑한다는거 주장했을테고 부모가 성폭행으로 신고해서 집어 넣은 모양새네 법원에선 무죄판결 낼만하구만 부모입장에서 분통터질뿐이지...
14.11.24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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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읽어보면 피해자는 사랑한다는 문구는 가해자의 보복이 두려워서 쓴 말이라 주장했고 재판부는 보복을 가했다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피해자의 주장을 증명하기 어렵다고 봤네요 | 14.11.24 21:0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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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건드리면 얄짤없지 누구라도 아직 체 정신이 성숙하지도않은 아이에 개입해서 가치관을 흔들어놓는걸 옹호해줄필요없음
14.11.24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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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님 따님도 그런 미칠듯한 사랑 해보신다면 너 무죄라고 응원해주세요♡
14.11.24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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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이 결혼하면 무죄다. 결혼해서 그냥 살아라.
14.11.25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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