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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소리신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공무원이 직무 관련성이 없는 사람에게 10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대가성이 없어도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즉 공무원이 100만원 이상의 고액접대 못받게 하는법이 통과된건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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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뇨 당초 의도대로 제대로 통과 됬습니다 가족의 범위는 배우자로 한정되었고 오히려 공무원의 범위에 사립학교 재단 이사 및 이사장을 포함시켜서 제대로 통과됬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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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피 보니까 김영란법을 아청법과 같이 취급하는 분이네 ㅉㅉㅉ 까고싶으면 알고 깝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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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분 최소 뉴스 안보시던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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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법은 걍 무조건 좋다고 봐도 무방함... 우리나라 처럼 비리로 점철된 나라에서 4촌 8촌이 무슨상관임? 10촌도 넘는 넘이 친하다는 이유로 돈받아 쳐먹는 현실인데... 오히려 가족 범위 줄인게 양보된거라 봄.... 솔까 100만원 이상 돈이 오가는데, 아무런 댓가성이 없는 일이 있다고 보는게 웃긴거 아닌가요? 부작용 걱정해서(일부러 돈주고 정적 감방보낸다던지 하는...) 줄인거라 뭐라 할순 없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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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소리신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공무원이 직무 관련성이 없는 사람에게 10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대가성이 없어도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즉 공무원이 100만원 이상의 고액접대 못받게 하는법이 통과된건데요? | 15.03.03 17:4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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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분 최소 뉴스 안보시던 분 | 15.03.03 17:4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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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뇨 당초 의도대로 제대로 통과 됬습니다 가족의 범위는 배우자로 한정되었고 오히려 공무원의 범위에 사립학교 재단 이사 및 이사장을 포함시켜서 제대로 통과됬다고 볼 수 있습니다 | 15.03.03 17:4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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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피 보니까 김영란법을 아청법과 같이 취급하는 분이네 ㅉㅉㅉ 까고싶으면 알고 깝시다 | 15.03.03 17:5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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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법은 걍 무조건 좋다고 봐도 무방함... 우리나라 처럼 비리로 점철된 나라에서 4촌 8촌이 무슨상관임? 10촌도 넘는 넘이 친하다는 이유로 돈받아 쳐먹는 현실인데... 오히려 가족 범위 줄인게 양보된거라 봄.... 솔까 100만원 이상 돈이 오가는데, 아무런 댓가성이 없는 일이 있다고 보는게 웃긴거 아닌가요? 부작용 걱정해서(일부러 돈주고 정적 감방보낸다던지 하는...) 줄인거라 뭐라 할순 없지만.... | 15.03.03 17:5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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