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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속보] 김영란법 국회 본회의 통과…새누리 4명반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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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소리신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공무원이 직무 관련성이 없는 사람에게 10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대가성이 없어도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즉 공무원이 100만원 이상의 고액접대 못받게 하는법이 통과된건데요?
    15.03.03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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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뇨 당초 의도대로 제대로 통과 됬습니다 가족의 범위는 배우자로 한정되었고 오히려 공무원의 범위에 사립학교 재단 이사 및 이사장을 포함시켜서 제대로 통과됬다고 볼 수 있습니다
    15.03.03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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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피 보니까 김영란법을 아청법과 같이 취급하는 분이네 ㅉㅉㅉ 까고싶으면 알고 깝시다
    15.03.03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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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분 최소 뉴스 안보시던 분
    15.03.03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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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법은 걍 무조건 좋다고 봐도 무방함... 우리나라 처럼 비리로 점철된 나라에서 4촌 8촌이 무슨상관임? 10촌도 넘는 넘이 친하다는 이유로 돈받아 쳐먹는 현실인데... 오히려 가족 범위 줄인게 양보된거라 봄.... 솔까 100만원 이상 돈이 오가는데, 아무런 댓가성이 없는 일이 있다고 보는게 웃긴거 아닌가요? 부작용 걱정해서(일부러 돈주고 정적 감방보낸다던지 하는...) 줄인거라 뭐라 할순 없지만....
    15.03.03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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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스가ㅎㅎㅎㅎ
    15.03.03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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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찌됐든 통과됐네요.
    15.03.03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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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 스폰서인 사립학교 교장에게 '난 반대하려 노력했다'라고 잘보이려고 하는 듯...
    15.03.03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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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통과 된거만 봐도 여,야당 안 가리고 국민을 위한 국회의원은 없다는 거지 이래도 정신 못 차리고 여전히 투표 안 하는 놈들이 천지에 널렸고... 야당의 몇몇분도 결국 지들 목구멍만 생각하고 우리들은 그저 표 대주는 기계일뿐
    15.03.03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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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소리신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공무원이 직무 관련성이 없는 사람에게 10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대가성이 없어도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즉 공무원이 100만원 이상의 고액접대 못받게 하는법이 통과된건데요? | 15.03.03 17:4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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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_-? | 15.03.03 17:4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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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통과된게 더 문제인건가요? 지금 교직원 본인외에 4촌까지도 100만원법이 적용되는 상태로 통과된건가요? 현재 김영란법 상태가 어차피 이럴꺼면 다 같이 망하자.. 상태로 걸레된 상태로 통과된상황임? 잘 몰라서그러니 설명좀. | 15.03.03 17:4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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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알기론 처음법의 취지대로 가려면 본인과 배우자 혹은 1촌내외의 관계에만 적용되어야 효율적일것이 4촌까지도 적용됨으로서 오히려 분란만 일으키게 조장질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를들었는데 (법을 못막을바엔 걸레를 만들어놓자..) 혹시 그런면이 있어서 이야기하는것인지 하는 생각이듭니다. 대답바랍니다. | 15.03.03 17:4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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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받는사람이 자신과 배우자로 좁혀젔을걸여 그러니 자식시켜서 돈좀받아와라 하면 뭐 전과 달라진거 없음 ㅋ | 15.03.03 17:4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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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분 최소 뉴스 안보시던 분 | 15.03.03 17:4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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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도대체 이 글은 무슨 뜻이죠? 제 좁은소견으로는 효과적인 제재가 될것 같은데... 교직원과 언론인까지 확대한건 좋은 선택이었다고 봅니다. 혹시 다른면이 있나요? | 15.03.03 17:4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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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뇨 당초 의도대로 제대로 통과 됬습니다 가족의 범위는 배우자로 한정되었고 오히려 공무원의 범위에 사립학교 재단 이사 및 이사장을 포함시켜서 제대로 통과됬다고 볼 수 있습니다 | 15.03.03 17:4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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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피 보니까 김영란법을 아청법과 같이 취급하는 분이네 ㅉㅉㅉ 까고싶으면 알고 깝시다 | 15.03.03 17:5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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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분 마이피 가보니까. 며느리가 빠짐으로서 국회의원같은 힘있는분들은 빠져나갈 구멍이 있고 언론인등은 옥죄는 수단으로 사용할수 있다고 우려하시는것 같네요. 일단 사법부자체를 불신하면 아예 논쟁의 가치가 없으니 논외로 하고 사법적 절차가 그렇게 국회의원에게만 유리하게 돌아가진 않겠죠. 우려하시는대로 국회의원은 빠져나가고 전국민(언론교직원등까지 확대하면 1000만에 가까운 사람이 해당되는 법이라고하니) 만 옭아맨다고 비관하지는 맙시다. 기본적으로는 뇌물없는세상을 만드는 좋은법임. | 15.03.03 17:5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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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누라는 안되니 며느리로 하면 된다카지 않았던가. 그래서 왈가왈부 논란이 있는 거고. | 15.03.03 17:5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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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법은 걍 무조건 좋다고 봐도 무방함... 우리나라 처럼 비리로 점철된 나라에서 4촌 8촌이 무슨상관임? 10촌도 넘는 넘이 친하다는 이유로 돈받아 쳐먹는 현실인데... 오히려 가족 범위 줄인게 양보된거라 봄.... 솔까 100만원 이상 돈이 오가는데, 아무런 댓가성이 없는 일이 있다고 보는게 웃긴거 아닌가요? 부작용 걱정해서(일부러 돈주고 정적 감방보낸다던지 하는...) 줄인거라 뭐라 할순 없지만.... | 15.03.03 17:5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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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나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럼 그냥 안면있는 사돈의 팔촌까지 다동원해서 받는다 그러지 그래요? | 15.03.03 17:5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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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이머 키드님 말처럼 악용될 우려가 있어서 범위를 줄인거죠 노무현때처럼 사돈의 팔촌에 처조카가 뇌물 받아먹은 징후만 있어도 한사람 생명을 작살낼수 있는데... | 15.03.03 17:5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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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촌 8촌은 문제가 있는게.. 평소 연락도 안하던 사촌이 돈을 받았다는 이유로 사찰에 들어갈수 있으면 전국민을 사찰하겠다는 좋은 핑계가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돈받은 사촌을 처벌하는게 아니라 교직원 본인을 처벌하게 된다면 사촌의 돈과 교직원간의 이득관계를 입증한답시고 다 들쑤셔 놀 수 있게 되죠. 그게 옳고 그르고 문제를 떠나서 단통법 이상으로 법자체의 존망이 흔들릴 소란이 일어날것은 불보듯 뻔한일이고 좋은취지의 일이 주변거리때문에 법 자체가 욕을먹는일도 생길겁니다. 그러는것보다는 일단 중심먼저 처리하는 범위를 정하고 사회가 정화되고 대세가 변하면 필요에 따라서 그때가서 범위를 확대하는 방법도 있고 핵을 쳤기 때문에 그 주변거리는 알아서 사그라들수도 있어서 법학자들이 그 적용대상과 범위를 정하는것에 골몰하는겁니다. 법이라는게 누군가를 벌주기위해서 필요한것 보다는 사회정의실현에 효율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어있으니까요. 그거 잘 못해서 어떤꼴나는지 몸소 겪고 계시지 않습니까? | 15.03.03 17:5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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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걸리면 범죄가 되지않지
    15.03.03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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