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 아청법 2조5호, 피해자없는 성범죄자 양산인가? 아동·청소년 보호인가?
❏ 일시 및 장소 : 2013. 8. 12(월) 18시30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 주 최 : 국회의원 김광진, 박완주, 이석기, 전정희, 최민희, 사단법인 오픈넷
❏ 주 관 : 아청법 대책회의(한국만화가협회, 우리만화연대, 한국만화스토리작가협회, 문화연대, 법무법인 이공,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
❏ 취 지
○ 2011년 개정된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이하 아청법)이 미성년자의 성애를 주제로 한 매체물의 제작, 배포, 소지 등을 실제 아동청소년의 성행위물과 똑같이 “아동성범죄”로 처벌하도록 허용 또는 강제함.
○ 결과적으로 첫째, 수천 명의 미성년자 및 성인들이 ‘아동성범죄’ 낙인 및 10년 취업제한, 20년 신상등록 위험에 놓이게 되었음. 만화, 영화, 애니파일 등을 다운로드 하였는데 단지 작품속의 성인배우나 만화, 애니캐릭터가 미성년자로 보일 수도 있는 이유만으로 범죄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임.
○ 둘째, 일선 경찰력이 실제 아동에 대한 성범죄 단속 보다는 아동성범죄와전혀 관련 없는 ‘파일 업로더, 다운로더’ 단속으로 분산되고 있음. 실제 아동청소년에 전혀 피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동성범죄’라는 강력범죄 입건이 가능하기 때문임.
○ 결국, 아청법이 진정으로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아동 성범죄 퇴치라는 입법목적에 부합하도록 재개정이 필요한 실정임.
❏ 발제자 및 패널
• 사회: 최민희 의원
• 발제자 : 박경신(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픈넷 이사)
• 토론자 :
한상훈(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형법),
고의수(여가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장)
설광섭(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 섭외중)
이현숙(탁틴 내일 대표)
양홍석(법무법인 이공 변호사)
서찬휘(만화칼럼니스트)
※ 부대행사 : 아청법 개정을 위한 만화전시회(의원회관 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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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현실 12세 소녀 음란물 제작 10대, '품행 개선 여지 있다' 보호처분 http://media.daum.net/society/affair/newsview?newsid=20130811093203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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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서 갑자기 2d 캐릭터 그림 찢으면 토론 망하고, 찢은사람 살인죄로 바로 잡혀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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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D 속 가상 캐릭터를 보호하지 말고 성범죄자 처벌을 강화해서 현실 속 아이들을 보호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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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편해. 사고치거나 살인 일으키면 게임하고 애니에 덤태기 씌우면 되고, 뭐 티끝만한 문제 생기면 그걸로 꼬투리 잡고 물고 늘어지고 내가 보기엔 애니/게임보다 드라마하고 인터넷 뉴스쪽이 더 해가 될거 같은데(...) 어차피 이 양반들도 아니라는거 알면서도 본인들 실적 늘리려고 이런 병크짓 저지르는거 아님? 아니면 다른데에 죄다 게런티 받고 게임하고 애니는 안주니까 이런식으로 규제해서 뜯어갈 생각이라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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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일단 비슷한 법 자체는 필요한데.. 2D 캐릭터 인권보호는 정말 이건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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