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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네이버 라인, 'line.co.kr' 도메인 등록보유자에 승소 [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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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메인은 무한적으로 점유할 수 있기 때문에 임대형식이긴 하지만 개인자산임. 2,3 개인자산을 돈으로 판다는게 자본주의 사회에서 뭐가 문제여 4. 라인이 공공목적으로 운영되는 서비스인가? 6.애초에 누구나 구매할수있고 개인의 자유인데 법원에서 목적을 따지는게 어불성설임 종합 법원에서도 개소리라는걸 아니깐 그나마 덜 개소리같은 상표권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운거임. 미친 내가 1년 먼저 등록하고도 더 유명한 놈한테 무상으로 넘겨줘야한다니 이게 정상인가요? 중소기업, 그냥 동네 개인사업자들은 상표만들지도 말라는 소리임
16.02.09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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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 도메인 걸린게 공공목적이라는데서 웃고갑니다. 언제부터 라인이 공리목적의 공공재가 되었죠?
16.02.09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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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권이래도 대기업이 강제로 뺏어가는게 문제가 없다구요?ㅋ 님 이름도 소유권이 아닌 그냥 사용권이니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이랑 똑같으니 이름 쓰지말라고 다른 이름으로 바꾸라고 하면 바꿔주시겠네요??
16.02.09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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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니깐 소유권은 없지만 점유권은 인정되죠. 점유권이 인정되면 재산권도 인정되구요. 그리고 공익적 목적을 이야기하는데 라인서비스가 공익을 목적으로 운영됩니까?
16.02.09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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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라인 서비스 가입자수가 지난해 6억명을 돌파하는 등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라인 관련 상표권을 모두 취득했으며 이 이름이 모바일 메신저 식별표지로 국내외 널리 알려진 점 등을 보면 'line'이 보통명사라 해도 피고 이외 제3자가 마음대로 쓸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판사 새키 뒷돈 얼마나 쳐먹었길래 저딴 소리를 지껄이는거냐..
16.02.09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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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하고는 정반대네. 미국에서는 도메인 선점하고 있는 사람에게 엄청난 돈을 주고 사던데 역시 네이버 쓰레기들
16.02.09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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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kr 도메인은 KRNIC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나요. 아마 한국법이 적용 될듯. 그러니 kr 도메인은 버리고, com 도메인으로 가는것이... | 16.02.09 14:4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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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ero3// 그렇군요. :) 아쉽네요 | 16.02.09 14:5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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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ㅋ line.com 고소 안하냐 네이버 여기도 팔려고 파킹해둿던대 비지니스 프렌들리 개쩌내
16.02.09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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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왕이네 ㄷㄷ
16.02.09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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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메인은 소유권이 아니라 사용권 개념. 개인 자산이 아님. 2. 네이버측이 라인 도메인의 양도를 요구. 3. 사용자가 네이버 측에 돈을 요구. 4. 도메인은 공공 목적을 위해 저런 식의 행위가 법으로 제약됨. 네이버는 이것을 근거로 사용 금지를 도메인 관리측에 요청. 5. 사용자 항소 6. 도메인 원 사용자가 목적에 부합하는 사용을 하지 않았다고 법원이 판단. 크게 문제없는 사안인데 왜 화제가 되는지..
16.02.09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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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권이래도 대기업이 강제로 뺏어가는게 문제가 없다구요?ㅋ 님 이름도 소유권이 아닌 그냥 사용권이니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이랑 똑같으니 이름 쓰지말라고 다른 이름으로 바꾸라고 하면 바꿔주시겠네요?? | 16.02.09 14:2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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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메인은 무한적으로 점유할 수 있기 때문에 임대형식이긴 하지만 개인자산임. 2,3 개인자산을 돈으로 판다는게 자본주의 사회에서 뭐가 문제여 4. 라인이 공공목적으로 운영되는 서비스인가? 6.애초에 누구나 구매할수있고 개인의 자유인데 법원에서 목적을 따지는게 어불성설임 종합 법원에서도 개소리라는걸 아니깐 그나마 덜 개소리같은 상표권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운거임. 미친 내가 1년 먼저 등록하고도 더 유명한 놈한테 무상으로 넘겨줘야한다니 이게 정상인가요? 중소기업, 그냥 동네 개인사업자들은 상표만들지도 말라는 소리임 | 16.02.09 14:2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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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매인은 하나의 재산적 권리로 인정됨 2. 라인 출시는 2011년 6월 23일, 라인 도메인 등록은 2010년. 3. 라인의 인기에 따른 도메인 선점도 아님. 4. 차선 도색이라는 목적에도 부합하는 도메인 | 16.02.09 14:2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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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같은 대기업이 도메인 소유권 이전에 1억도 아까워서 개인한테 소송 걸고 도메인을 빼았아가니 화제가 되는거지. 도메인 소유자가 개인이 아니라 미국인이나 중견기업이었으면 빼았겼을지, 그리고 네이버 대표가 저 판사 사법연수원 3기 선배더만. 전관예우 문제하고도 엮어서 논란이 되는거고. | 16.02.09 14:2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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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메인이 임대 형식이지만 개인 자산이라니... 무슨 소리에요. 임대니까 당연히 소유권이 없어요. 사용권 또한 보다 더 공익적 목적에 부합하도록 경매 형식으로 넘어가게끔 되어있고요. 전혀 다른 사안을 끌어오십니까. | 16.02.09 14:2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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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나 일본 가서도 그 소리 해봐라 | 16.02.09 14:3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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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니깐 소유권은 없지만 점유권은 인정되죠. 점유권이 인정되면 재산권도 인정되구요. 그리고 공익적 목적을 이야기하는데 라인서비스가 공익을 목적으로 운영됩니까? | 16.02.09 14:3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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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 도메인 걸린게 공공목적이라는데서 웃고갑니다. 언제부터 라인이 공리목적의 공공재가 되었죠? | 16.02.09 14:3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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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에도 써있는 내용인데, 지금 논점이 되는건 부정목적이 있느냐 없느냐 입니다. 물론 선점을 했어도 부정목적이 인정될수있기야 하겠지만, 솔직히 애매해보이는 점은 있는데요? | 16.02.09 14:3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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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논점이되는건 부정목적이 아님 상표권을 보호범위를 어디까지 해야하는가임. 저 판결대로라면 늦게 사업을 시작해도 더 유명하면 상표권을 무상으로 가져올 수 있다는 결과가 나옴 | 16.02.09 14:4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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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 정신나간 소리를 싸지르고있어 | 16.02.09 14:4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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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라고 한 게 좀 부적절한 표현이기는 한데 양도를 원하는 측이 금액을 제시하고 그걸 양도자가 받아들일 때 도메인이 넘어간다는 의미에서 한 말입니다. 이 경우는 양도자가 먼저 돈을 제시했다고 알려진 데다가 실 사용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법원이 판단한거라고요. | 16.02.09 14:5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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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법원의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이기엔 무리가 많죠. line.co.kr로 접속해보면 버젓이 사용하고 있어요. 개인의 자산권이 인정되는 부분인데 돈을 요구했다고 부정사용이라니 이게 무슨 ㅂㅅ같은 판결인가요. 라인이 공공재도 아닌데. | 16.02.09 15:0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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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도메인 소유자가 안 팔고 계속 사용하겠다고만 주장 했어도 네이버 측이 도메인을 가져갈 수 없습니다. 자세한 내막은 자료를 좀 더 찾아봐야 알겠지만 두 번이나 패소했다는 것은 도메인 사용자 측도 법리적으러 뭔가 미심쩍은 부분이 있다는 거지요. | 16.02.09 15:1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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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메인을 사고 파는건 개인의 권리입니다. 그게 문제가되는건 공익의 목적을 반할 경우인데 라인이 공익을 목적으로 운영되는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깐 그런 법리를 해석하고 판결을 내린 사람들이 기업프렌들리 마인드로 지들 멋대로 판결을 내린거라는거죠. 이걸 아 그렇구나...라고 받아드려야한다고 말씀하시는건가요? | 16.02.09 15:1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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ㅈ같은 소리 | 16.02.09 15:2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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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대법원은 도메인이름의 등록말소 또는 등록이전을 청구하는 이에게 ‘정당한 권원’이 있다고 하려면, 그 도메인이름과 동일 또는 유사한 성명, 상호, 상표, 서비스표 그 밖의 표지를 타인이 도메인이름으로 등록하기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이미 등록하였거나 상당 기간 사용해 오고 있는 등으로 그 도메인이름과 사이에 밀접한 연관관계를 형성하는 한편, 그 도메인이름을 대가의 지불 없이 말소하게 하거나 이전을 받는 것이 정의 관념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을 만큼 직접적 관련성이 있고 그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도 충분하다는 사정이 존재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여(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다57661 판결 참조), 위에서 살펴본 문언적 의미를 기초로 한 객관적 해석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 16.02.09 15:2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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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라니드//말이 서로 안맞물리는게 지금 님은 2번이나 패소했으니 뭔진 모르지만 미심쩍은 부분이 있을수도 있다는걸 전제로 얘길하시니까요.. 저도 네이버가 고작 1억 때문에 이 사단을 불렀을거라고는 생각이 잘 안듭니다. 뒷내용이 더 있긴하겠죠. 다만 근데 그건 뒷내용을 알고 얘길해야지 지금 드러난것만 가지고서는 크게 문제있는 사안 맞는거 아닌가요 | 16.02.09 15:2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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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있는 사람이네 | 16.02.09 16:1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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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자산이 아닌 사용권인데 그 사용에 대한 권리를 법원이 제멋대로 찍어내서 네이버 편을 들어준 사건으로 보는게 맞는 거 습니다. 주택임대로 치면 전세 아파트를 다시 더 비싼 월세 놨다고 집주인에게 계약파기 한게 옳다고 해버린 거죠. 이게 사실이면 아주 편파적이고 편의에 맞게 내린 판결이구요. 과거에 비해 보면 co.kr 안 팔린다고 사서 놔두기만 해도 돈이 된다면서 사자고 홍보하던 때가 채 30년도 안 지난 거 같은데. 이제 돈이 되니까 강탈해가는 모습이 참. | 16.02.09 16:2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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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결을 보면 아이폰과 갤럭시 소송이 생각납니다. 아이폰이 대중에 심어놓은 보편적 이미지에 편승하려고 했다고 해서 사실 디자인이 '유사하다' 라는 이유만으로 소송을 물게 된 것인데. 지금 이 라인 도메인 소송은 라인이 대중적이게 됬다고 라인 도메인을 내놓으라는 것인데. 라인 4글자가 딱히 네이버 라인이 생각나지도 않을 뿐더러... 설사 생각 난다고 해도 그 네이버 라인이 후발주자인 상황에서 선점한 도메인을 내놓으라니 이게 완전 사기죠. | 16.02.09 16:2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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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메인은 사고팔고 가능하기때문에 재산권이 인정됩니다. | 16.02.09 16:3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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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라니드 님 미친인간임?ㅋㅋ 그럼 딜을해서 가져와야지 왜 고소를함? 뭐 죄지음?ㅋ 왜 고소함? | 16.02.09 16:4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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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미국에 있는 .com 뺏어와바 그럼 이해해 줄께 | 16.02.09 17:0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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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그라니드 님이 타겟인가? 제발 부탁이니, 자신이 이해하기 쉬운쪽이라고, 또는 남들도 다 같이 그런다고, 그게 꼭 맞는 거라고 믿지말라고..-_-; 본인 머리로 생각들을 '좀 더' 하시길.. 얼마전 마이티 넘버 9때..가 떠오르네 -_-;;;; | 16.02.10 09:1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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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라인 서비스 가입자수가 지난해 6억명을 돌파하는 등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라인 관련 상표권을 모두 취득했으며 이 이름이 모바일 메신저 식별표지로 국내외 널리 알려진 점 등을 보면 'line'이 보통명사라 해도 피고 이외 제3자가 마음대로 쓸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판사 새키 뒷돈 얼마나 쳐먹었길래 저딴 소리를 지껄이는거냐..
16.02.09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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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한 건으로 친기업 뒷돈뇌물판사로 판단해서는 위험할 수도 있지만 우선 저 김기영 부장판사님은 걸러서 인식하는게 좋겠네요 | 16.02.09 14:4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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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법이 얼마나 개같은지 알려주는 판결이죠... 몇년전에 단순 명사는 상표권을 줄수 없다고 한 대법판결이 있었음... 그때 회사 이름이 정확히 기억은 안나는데 그것도 걍 명사였음... line도 분명 명사인데 판사새키 저걸 인정해줌... 미친.... | 16.02.09 20:26 | | |

삭제된 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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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진실이라면 고놈이 고놈이네요 | 16.02.09 14:2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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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가 먼저 접촉한 사건아님? | 16.02.09 14:2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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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소리하시죠 기사에도 버젓이 네이버측에서 먼저 양도 요구하고 10만딜 했다고되있는데 오도하시네 | 16.02.09 14:3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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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역시 개개끼 이러고 있었는데 이게 진실임? ㅡㅡ | 16.02.09 14:3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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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군 ㅡㅡ | 16.02.09 14:3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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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관계자신가....기사 내용 외의 사실 확인까지 되시다니 | 16.02.09 14:3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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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를 안읽어 보셨나보네요 먼저 네이버쪽에서 먼저 내놓으라고 요청함 | 16.02.09 14:3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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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옆동네에서는 도메인 보유자가 먼저 딜했다고 했는데 기사랑 배치되서 지움니다. 근데 그거랑 카카오 리다이렉트 이야기는 옆동네에서 나왔어요. | 16.02.09 14:3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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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면서 line.com이나 line.jp 같은 건 또 비싸게 사거나 포기하겠지 개객기들..
16.02.09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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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드라마 영화 보면 법원에 눈 가리고 한손에는 칼 한손은 저울인가 봤는데 무슨 재벌이라고 봐주고 공직자 자식이라고 봐주고 할거 없이 재판할떄 얼굴에 봉투 같은거 씌우고 프로필에 이름이랑 나이 범죄 이런것만 적어봐야 됨
16.02.09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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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질러버려
16.02.09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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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김정은 개명당해야 할듯...
16.02.09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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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쉬 (ishub****) 그게 아니지. 1. 네이버는 해당 도메인에 별관심이 없었음(구매하기 위한 협상을 먼저 시작하지 않음) 2. 해당 도메인 보유자가 먼저 10만달러에 딜을 던짐(ICANN위반 국제법으로도 매매를 목적으로한 파킹 도메인은 상표권자에게 우선권 넘겨짐.) 3.네이버가 옳다구나하고 말소확인 신고함 10만달러가 네이버에게는 푼돈이래도 어떻게쓸지 남이 감놔라 배놔라하는건 웃긴거임. 그리고 도메인 선등록자가 매매를 먼저 요구하고 해당 도메인 리다이렉트를 카카오로 하는등 병크를 터뜨렸으니 쳐발릴만함. 답글 달기 5 14:25 방금 삭튀한 댓글 보존
16.02.09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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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위 내용에서 틀린 내용이 있나요? 123 다 맞는 얘기같은데. 1번이 좀 애매한데 기사 내용으로는 네이버측이 양도요구를 했지만 금전제시는 안한거 같네요. 근데 별 관심없었다 라는 내용은 틀리긴 했지만 구매협상을 안한건 맞는듯 사족은 모르겠지만 | 16.02.09 14:4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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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양도 요구를 했다는데 "관심이 없었다"는 얘기가 어떻게 나오나요. 2,3번도 네이버 관계자나 소송 당사자가 아니라면 인과관계나 사실확인도 할 수 없는, 루머조차 아닌 뇌피셜이죠. | 16.02.09 14:4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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썼듯이 관심이 없었다 라는건 틀리지만 구매협상을 하진 않았죠. 구매 협상이었다면 1억을 안줬을까 싶네요. 조정위 신청 내용 보니까 네이버가 도메인 소유자가 돈 요구했다고 일러바친 내용이에요 | 16.02.09 14:4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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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용 자체가 뇌내 망상임. 설령 돈을 요구했다고해도 아무문제없어요. 라인이 공익을 목적으로 운영되는게 아니니깐. 돈을 요구한게 문제가 되는게 아니라 상표권 보호 범위가 문제가 되는거에요. 상표권 보호를 위해 도메인을 양도하라고 판결내렸는데, 더 유명한 상표 보호를 위해 내가 먼저 등록해도 타인한테 무상양도하라는건데 한마디로 미친거죠 | 16.02.09 14:4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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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네이버측이 구입 의사를 내비췄다면, 도메인 소유자측에서 그걸 소명하면 부정한 목적에 의한 보유에 걸리지 않았겠죠. 뭐 깜박하고 녹취 안했다 라는 식의 음모적 상황도 가능하겠지만.. | 16.02.09 14:5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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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요구해서 문제가 된거에요. 기사에 돈 요구한게 규정위반이라고 나와있는데요 | 16.02.09 14:5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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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사기업이 개인한테 도메인 달라고 하는데 공짜로 줘야 되나요? | 16.02.09 14:5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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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썼듯이 만약 도메인 소유자가 돈 요구를 안했다면 조정위 결정이 달라졌을 수도 있죠. 드러난것만 보면 도메인소유자가 돈 요구 했다가 부정한 목적 이라는거에 걸려서 저렇게 된거고요 | 16.02.09 14:5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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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돈을 요구한게 선점효과로 부당이익을 본다고 판단한거임. 단순히 돈을 요구한게 문제가 되는게 아님 도메인을 사고 파는건 점유한 사람의 기본권리임. 그리고 원소유자는 1년이나 먼저 등록했기때문에 부당이익을 노리고 선점했다고 해석할 수 가 없죠. 다시말해서 상표권을 보호해주자는게 가장 큰틀이고 그걸 공익목적으로 설정하고 돈요구했다고 해석해버린 결과나 마찬가지라 상표권의 보호 범위가 문제가되는거고요 | 16.02.09 14:5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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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이 따지자면 도메인은 도메인소유자의 것이 아닙니다. 도메인에 관련한 국제기구에게서 각 개인이나 기업이 빌려쓰는거에요. 사실 소유권 개념으로 접근하면 안되요. | 16.02.09 14:5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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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제한 점유가 가능한거라 소유권은 아니지만 재산권은 인정되죠. 그래서 개인이 사고 팔고가 가능한거구요. 결국 라인손들어주려고 법원이 무리수 강행한건데 이걸 그렇구나...하고 바라보기엔 문제가 많죠. | 16.02.09 15:0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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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 없었다는건 헛소리. 기사 보면 "2014년 4월부터 국내에서 라인 관련 상표권을 취득"이라고 나와있는데 ㅋㅋ | 16.02.09 17:2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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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히 삭튀는 아닌데 오해여지가 있어 밑에 지운 이유 적고 지웠고.. 그리고 지금 돌아가는 판세는 도메이 보유자의 알박기가 맞네요 | 16.02.09 23:1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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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보니 도메인 말소 사유인 부정한 사용에 걸렸네요. 도메인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실질적으로 이용하지는 않았음 -> 네이버에서 양수 요청 -> 도메인 보유자가 10만달러 요구 -> 네이버에서는 부정한 사용에 해당된다고 조정위에 조정신청 -> 도메인 말소 결정 -> 도메인 보유자가 법원에 소송 -> 패소 돈 요구만 안했어도 안뺏겼을거 같은데
16.02.09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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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의 라인 서비스 가입자수가 지난해 6억명을 돌파하는 등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라인 관련 상표권을 모두 취득했으며 이 이름이 모바일 메신저 식별표지로 국내외 널리 알려진 점 등을 보면 'line'이 보통명사라 해도 피고 이외 제3자가 마음대로 쓸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위 내용만 보면 단순 돈 문제만은 아닌듯한데요. 저 기사 내용대로면 우리가 쓰는 모든 'line'은 다 네이버 허락 맡고 써야할 판이에요. 애초에 외국에서는 도메인 거래가 자연스럽게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저런 식으로 해준다는 것도 웃기죠. 악의적인 목적으로 만든 것도 아니었는데. | 16.02.09 14:5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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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 조정위 결정이 없었다면 도메인 소유자가 소송을 안걸었겠죠 조정위가 저렇게 결정 내린건 돈요구한걸 문제삼은거고 | 16.02.09 14:5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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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나는 LINE이라는 단어를 아무리 생각해도 메신져랑 연결이 안되는데... 왜 제3자가 사용할만한 단어가 아니라고하는거지. 오히려 차선도색이라고하면 납득되는데
16.02.09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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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까지 연결되서 좀 복잡한 문제로 갔네요. 사유는 2가지로 나옵니다. 1. 상표권에 의해 라인에게 우선권 2. 도메인 소유자가 부정한 사용으로 도메인 말소사유에 해당 (돈 요구 했다는 점이 큰듯) | 16.02.09 14:4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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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에 의해 라인에게 우선권이 있다니 세상에... 영어로든 국어로든 사전에 나오는 보통명사는 전부 상표등록해놔야겠네요. | 16.02.09 14:5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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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요구했다는게 문제가 되는것같은데, 그간 도메인주소는 돈으로 사고파는 경우도 있지 않았나요? 이건 왜 문제가 안되는지 궁금함; 지금 같은 경우로 무상제공하라고 판결나올수도있는 상황이였으면 기업들이 진작에 이용해먹었을것같은데 | 16.02.09 14:5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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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게임을 좋아하니, 당장 게임사들만해도 도메인 선점된거 돈주고 사왔다는 이야기를 엄청 들었는데 국내에는 적용안되나요? | 16.02.09 14:5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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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주고 도메인 거래는 사실 흔한 일인데.. 정확한 사실관계가 나와봐야 알겠네요. 근데 일단 조정위, 법원 둘다 저렇게 나온건 도메인소유자에게 매우 불리한 내용이 있었을거에요 | 16.02.09 14:5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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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법에선 도메인 부정사용이유가 말소사유가 될수있음. 문제는 부정사용이라 해석하는게 웃긴게 line.co.kr로 접속하면 버젓이 사용하고 있어요. 게시글들도 올라오고,. 그냥 라인이 땡깡쓰는걸 기업프렌들리하게 법원이 편들어 준거죠. | 16.02.09 15:0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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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조선식 무상복지
16.02.09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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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가지지 못한자가 대기업편을 들고 자빠졌지 완전 날강도 짓이구만 진짜 한심하다
16.02.09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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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e.com도 대놓고 팔고 있는데 헬조선 기업답게 소송걸어서 뺏으면 되겠네. 대한민국 만세!
16.02.09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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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선 그래도 되니까" | 16.02.09 15:2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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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이상해서 보니까 샤넬 도메인도 저런식으로 처리되었음 도메인은 알박기가 안 되는거 같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하면 별로 잘못된 판결은 아닌거 같음 난 오히려 1억 주고 끝날꺼 판결을 이끌어낸게 오히려 잘 했다고 봄
16.02.09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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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안 하는 도메인인건 맞지만 그냥 돈 요구 안하고 사용하겠다고 하면 계속 사용 가능했을껄로 보임 그런데 돈 요구 한거 보고 알박기로 판단한거고 그래서 말소시킨거 같음 | 16.02.09 15:2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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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 샤넬은 개인이 인터넷을 사용하기전부터 존재하던 브랜드입니다. 그걸 뒤늦게 다른사람이 등록한다고해도 상표권보호를 명목으로 넘겨주게끈되어있구요. 라인 도메인은 라인서비스 출시1년전부터 등록해서 지금까지 사용하고있어요. 그걸 라인서비스가 전국적으로 더 유명하니 무상으로 넘겨주라는건데... 이러면 원래 규모가 작은 기업들은 상표권 보장받기가 매우 힘들어지는거죠. 심지어 사업을 배껴도 더 유명하면 장땡이라는 결론도 내릴 수 있어요. | 16.02.09 15:2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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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으로 사용 안 하는 도메인이라고 판단하는거로 보이고 돈 요구 하는걸로 알박기로 판단한겁니다. 알박기는 잘못 됐잖아요 | 16.02.09 15:2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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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넬은 라인 같은 일반명사도 아니고 고유명사임. 100년 전부터 특정기업의 향수 브랜드로 존재하던 | 16.02.09 15:2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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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적으로 사용 아하는 도메인이라고 판다하는 게 잘못된거라는거죠. 게다가 알박기가 잘못됐다니. 라인이 라인도메인말고 쓸게 없다는 말인가요? 알박기를 주장하려면 어느정도 공익목적이 있어야하는데 라인이 공익목적으로 운영되나요? | 16.02.09 15:3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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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 실질적으로 사용 안하는 도메인이래 ㅋㅋㅋ 아니 원래 규모가 작아서 사용인구가 현저히 작은 사업자들은 그냥 도메인도 갖지말라는거임? line.co.kr에 접속해보셨어요? | 16.02.09 15:3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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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도메인 10에 신청했을 뿐 실질적 운영은 한참 뒤였음 무슨 알박기가 타겟팅해서 하는 것만 알박기인 줄 아시나보네 | 16.02.09 15:3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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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도메인을 가진 뒤로 얼마 안 되서 운영 한 것도 아니고 라인이 이미 유명해질대로 유명해진 뒤에 운영하는데 그게 정상적으로 보이겠음 | 16.02.09 15:3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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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말대로 알박기가 되려면 원소유자가 라인서비스가 나올걸 예상을 했었다는건데... 1년이나 먼저. 그냥 보통명사를 도메인으로 등록했다고 미래의 특정서비스 출시를 얘상했다고 주장할거면 현재 등록된 모든 보통명사 도메인들은 공익성을 이유로 등록자체가 말소가 되어야합니다. 정리하면 '라인도메인'을 '라인서비스'만 사용가능하다는걸 주장하고 싶은신 건가요? 게다가 이미 먼저 점유한걸 비싸게 되파는게 자본주의 국가에서 뭐가 문제가 되냐고요. 비싸면 라인말고 다른 도메인을 쓰면되는거지 에쓰'라인'이라든가... | 16.02.09 15:4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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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 소리지..자기가 선점한 도메인을 선점하고 쓰든 나중에 쓰든 그거야 그 사람 마음이지. 일단 괜찮다 싶은 도메인 선점해놓고 나중에 사이트 운영하는 경우 많은데요. 심지어 선점만 해놓고 까먹는 경우도 많고..먼저 점유했다가 그걸 당장 쓰던 나중에 쓰던 남이사 무슨 상관이에요? 그게 정상적으로 보이냐구요? 뭐 관심법 쓰시나? | 16.02.09 15:4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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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일 비교 : 보유자의 도메인 취득일 : 2010년 4월 네이버의 서비스 시작일 : 2011년 6월 아카이브를 바탕으로 자료 비교 : https://web.archive.org/web/20100701000000*/http://line.co.kr 1a. 보유자는 2010년 9월 다음 블로그에 '스마트 매뉴팩처링 입니다' 내용을 작성. 1b. 스마트 매뉴팩처링의 소개 : http://blog.daum.net/migwang/2 (차선 제거 장비라는 점과 미광건설이 수입사라는 사실에 주목) 2. 2013년 cafe24에 링크되어 만료되서 알 수 없음. 3a. 2014년 네이버 카페 차선도선협회에 링크됨. (http://cafe.naver.com/roadmarking) 3b. 카페의 첫 게시물 작성자 : 미광건설 --- 그냥 등록 부터 꾸준히 사용해왔네요. | 16.02.09 15:4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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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돈 요구하지 말던가요... 그냥 운영한다고 하던가요... 돈 요구하는 순간 규정 위반인데, 뭘 더 이야기할 께 있어요 | 16.02.09 15:4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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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소리여 도메인을 개인이 사고 팔수있는데 돈을 요구한게 규정위반이라니, 규정위반이 아니라 규정위반이라 일방적으로 해석하는 법원이 문제라니까 기업프렌들리로 라인편들어주는거라고요. | 16.02.09 15:5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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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몰랏는데, 한번 읽어보시면 될꺼 같네요 http://clien.net/cs2/bbs/board.php?bo_table=park&wr_id=44278130 | 16.02.09 15:5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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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이 게시한 규정이 합당하려면 라인출시이후 다른사람이 의도적으로 라인도메인을 점유해야 하는거임. 근데 이분은 1년전부터 라인도메인을 사용하고 있었으요. 그러니깐 이번판결이 말이 안된다는거구요. | 16.02.09 15:5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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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햇잖아요. 그냥 운영 한다고 햇으면, 별 문제없엇을 꺼라고요. 돈 요구해서 사용권 자체가 날라갔다고요 | 16.02.09 15:5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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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님아 님이 링크한 icann 정책글 읽어보셨어요? 단순히 대가요구하면 강제 양도된다는 부분이 없는데요? 유사한 문장이 있긴한데 그마저도 부정의 목적으로 점유했을때나 가능한거임. 도메인 비용 1억은 규정된 현금비용을 초과하는것도아님 수십억에 거래가되는 도메인도 있으니깐 | 16.02.09 16:0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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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언제 강제양도가 된다고 햇어요???? 저는 돈 요구하는건 부정행위이고, 사용권 박탈당한다고 말했는데요. | 16.02.09 16:0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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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가 아님... 사용권 말소지 | 16.02.09 16:0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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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같은 말하는데, 그냥 돈 요구 안 하고 그냥 운영한다고 햇으면 사용권 인정 됐을 꺼라니깐요. | 16.02.09 16:0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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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icann 정책에 돈을 요구하는게 부정목적을 가지고 있지않는이상 아무 문제 없다니까요? 부정목적을 가졌다 주장하려면 라인출시이후 도메인을 등록했어야하는데 이미 1년전부터 등록해서 사용하고 있었다고... ㅋㅋ 강제양도는 문맥상 내멋대로 해석한건데 그래서 님이 말하고자하는 바가 달라지나 ㅋㅋㅋㅋ | 16.02.09 16:0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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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대체 도메인 목적이 먼데???? 사용할려고 아님 돈 때문에?? 돈 요구한거 보니 얘는 돈 때문이네 그럼 불법 땅땅 이해됨??? 사용 목적이면 그냥 사용만 하면 된다고요. 네이버가 먼저 돈 준다고 햇음? 자기가 먼저 돈 요구했잖아요. 그럼 뻔한거지. 무슨 법원이 바보임? | 16.02.09 16:1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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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요구자체가 말이 안 되는거예요. 어떠게 사용 목적인데, 돈을 요구함 | 16.02.09 16:1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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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생각하면 되잖음? 쓸려고 샀는데 딴놈이 쓴데서 꼭 필요한건 아니니(딴거써도되니)팜 ㅇㅇ 근데 지가 더 유용하게 쓴다고 내놓으라는 상황임 도메인 자체가 제산권이 인정되는 "물건"이란거 잊지말고 | 16.02.09 16:1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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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소리여 그러니간 도메인을 사고파는건 개인의 자유에요. 여기에 공익의목적을 반하거나 부정의도를 가지고있다면 문제가 된느거구요. 그냥 먼저 가지고 있던걸 좀 비싸게 파는게 부정의도라고 주장할려는거 자체가 문제에요. 비싸면 금액을 서로 합의 봐야지 도메인 말소하고 강제양도 판결내리는게 정상입니까? 지방법원이 판결내렸으니 옳아요? 대법원가서 뒤바뀌면 대법원이 잘못됐다 하시게요? 대법원에서 이런 판결내려도 문제가 있는 부분인데 그걸 그렇구나... 하고 받아드리기엔 좀 문제가 많아 보이는데 덜유명하면 뺏기는게 당연하다는 판결이니 | 16.02.09 16:1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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