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기타] ‘라인’ 도메인 무상 양도 판결 정당한가요 [46]




(1552551)
작성일 프로필 열기/닫기
추천 | 조회 3994 | 댓글수 46
글쓰기
|

댓글 | 46
1
 댓글


(IP보기클릭).***.***

BEST
그거 그대로 님한테 돌려드리면 됨?
16.02.11 21:40

(IP보기클릭).***.***

BEST
저 도메인은 라인 시작할떄부터 인지하고 있던 도메인이고 그냥 놔뒀었는데 어느날부터 저 도메인에 접속하면 대놓고 경쟁사로 접속되게 해놓았기 때문에 엄연한 영업방해로 법무검토가 들어갈 수 밖에 없었음. 처음에는 도메인 인수쪽으로 접근했다가 대놓고 트롤짓하고 질이 좋지 않아 말소신청을 하게 됨. 말소 신청이 받아들여지고 소유자가 항소했지만 네이버 승. 네이버는 해당 도메인을 용도에 맞게 사용하면 말소 신청을 취하하겠다고 함. 누가 더 양아치임?
16.02.11 22:36

(IP보기클릭).***.***

BEST
그 잘못이 너무 큼.
16.02.11 21:43

(IP보기클릭).***.***

BEST
다음카카오로 연결시켜놓은건 굉장히 잘못한건 맞지만.. 그렇다고 네이버가 잘한건 하나도 없는데... 사람들이 참 단순한게.. 거대기업이랑 개인이 분쟁을 일으켰을 때.. 잣대를 동일선상에 놓고 판단할려고 함.. 언풀에 그렇게 맨날 속고도.....
16.02.11 21:32

(IP보기클릭).***.***

BEST
정당
16.02.11 21:11

(IP보기클릭).***.***

식은떡밥아녔어?
16.02.11 21:07

(IP보기클릭).***.***

원래 유명한 기업이나 그런 도메인은 공익성 때문에 개인이 김선달 짓 못하게 돼있지않나요.
16.02.11 21:08

(IP보기클릭).***.***

한겨레에서는 신중하게 되짚어 봤다는데 전체적인 글과 마지막에 님들 생각으로 봐서 이러한 정황을 볼떄 이게 정당한가요? 라고 답정너식 기사 같아보이는데
16.02.11 21:10

(IP보기클릭).***.***

BEST
정당
16.02.11 21:11

(IP보기클릭).***.***

도메인 가졌던 사람이 카카오로 걸어두는 희대의 병크를 해서 이건 빼박인데
16.02.11 21:17

(IP보기클릭).***.***

BEST
다음카카오로 연결시켜놓은건 굉장히 잘못한건 맞지만.. 그렇다고 네이버가 잘한건 하나도 없는데... 사람들이 참 단순한게.. 거대기업이랑 개인이 분쟁을 일으켰을 때.. 잣대를 동일선상에 놓고 판단할려고 함.. 언풀에 그렇게 맨날 속고도.....
16.02.11 21:32

(IP보기클릭).***.***

BEST
그거 그대로 님한테 돌려드리면 됨? | 16.02.11 21:40 | | |

(IP보기클릭).***.***

BEST
그 잘못이 너무 큼. | 16.02.11 21:43 | | |

(IP보기클릭).***.***

BEST
저 도메인은 라인 시작할떄부터 인지하고 있던 도메인이고 그냥 놔뒀었는데 어느날부터 저 도메인에 접속하면 대놓고 경쟁사로 접속되게 해놓았기 때문에 엄연한 영업방해로 법무검토가 들어갈 수 밖에 없었음. 처음에는 도메인 인수쪽으로 접근했다가 대놓고 트롤짓하고 질이 좋지 않아 말소신청을 하게 됨. 말소 신청이 받아들여지고 소유자가 항소했지만 네이버 승. 네이버는 해당 도메인을 용도에 맞게 사용하면 말소 신청을 취하하겠다고 함. 누가 더 양아치임? | 16.02.11 22:36 | | |

(IP보기클릭).***.***

근데 왜 말소된 도메인을 네이버에 우선권을 줬는진 모르겠는데
16.02.11 21:41

(IP보기클릭).***.***

그야 지금 시점에서 line 하면 떠오르는 게 라인 메신저니까 그렇죠. 원소유주가 뻘짓 깽판 안부리고 멀쩡히 써 왔으면 당연히 먼저 등록한 사람에게 우선권이 있는거고. | 16.02.11 21:53 | | |

(IP보기클릭).***.***

상표권.. | 16.02.11 22:24 | | |

(IP보기클릭).***.***

상표권이 유명세에 따른다면 소규모,개인사업자들은 우짜란 말이여 | 16.02.12 12:00 | | |

(IP보기클릭).***.***

일진들과 다를게 없지 ㅋㅋ | 16.02.14 22:42 | | |

(IP보기클릭).***.***

이야기 들어 보면 도메인 주인이 먼저 돈을 제시한게 불리하게 들어갔다는 의견이 크더라고요 가만이 있으면 네이버 쪽에서 돈을 제시하면 모르겠는데 먼저 고액일 제시하는데 이게 법적으로 불법이라 이것으로 졌다고 하는 이야기가 많네요
16.02.11 21:42

(IP보기클릭).***.***

도메인 주인이 올렸던 글에는 법적분쟁 도중에 네이버가 먼저 30만원인가 준다 하길래 거절하니까 그럼 원하는 금액을 이메일로 보내달라고 해서 10만달러를 적어서 보냈다고 했습니다. 그게 증거로 활용된 거구요. 도메인 주인은 이때까진 도메인 관련규정에 무지했던 걸로 보입니다. 어찌보면 함정에 빠진거죠. 물론 그 전에 했던 카카오 리다이렉팅이 병크인건 맞습니다만... | 16.02.11 21:46 | | |

(IP보기클릭).***.***

다 떠나서 판결대로라면 보통명사건 뭐건 라인이 들어간 상표는 네이버 말고는 쓰면 안 된다는 건데... 이건 아무리 봐도 법원 병크인 듯 하네요 | 16.02.11 21:49 | | |

(IP보기클릭).***.***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다음카카오로 연결하는 깽판을 친 게 핵심이죠. 네이버 쪽에서 말소신청의 이유로 들고 있는 것도 그거고. 금액 안 맞으면 그냥 서로 갈 길 가면 됩니다. 네이버가 바보도 아니고 별 필요도 없는 도메인 꽁으로 얻으려고 이 난리를 쳤을까요. line 도메인을 경쟁사 홈페이지에 연결하는 빅엿을 날리니까 그러지. | 16.02.11 22:05 | | |

(IP보기클릭).***.***

애초에 라인은 그 도메인에 관심이 없었고.. 저건 법원이 라인에게 도메인을 넘겨주라는 게 아니라 ICANN에서 라인에게 도메인을 넘겨주라는 걸 개인이 불복해서 법원에 소송을 건 겁니다. | 16.02.11 22:06 | | |

(IP보기클릭).***.***

처음부터 네이버는 저 도메인 관심도 없었습니다. 윗분 말씀처럼 헛짓거리하니까 말소해달라고 한거죠. | 16.02.11 22:12 | | |

(IP보기클릭).***.***

카카오 리다이렉팅만 못하게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도메인 말소는 너무한거 아닌가요? | 16.02.11 22:23 | | |

(IP보기클릭).***.***

기사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이버가 2014년 4월부터 국내에서 라인 관련 상표를 취득했다고 합니다. 정황상 네이버 측에서 먼저 접촉해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도메인이 다음카카오로 리다이렉팅된 기간은 2주였고 아마도 이걸 이유로 네이버 측에서 분쟁조정신청을 한 것 같습니다. 분쟁 중에 네이버가 관례적인 금액을 제시하며 협상을 해왔다는 글내용이 맞다면 분쟁 중에 네이버가 30만원 100만원 정도를 제시했으나 거절하였고, 그럼 얼마를 원하는 지 이메일로 보내달라고 하니 10만달러를 제시했다고 합니다. 도메인 주인의 주장대로라면 네이버에서 소송이나 분쟁조정을 위한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 일부러 이메일로 금액을 제시해 달라고 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 16.02.11 22:42 | | |

(IP보기클릭).***.***

한돌이//사기 쳤으면 사기친 돈만 돌려주면 되는거 아닌가요? 감옥 보내는 건 너무한거 아닌가요? | 16.02.12 01:41 | | |

(IP보기클릭).***.***

저거 아무리 도메인 주인이 잘못한게 있고 뭐고를 떠나서 판례가 됐기때문에 앞으로 대기업에서 도메인 뺏어오기 쉬워진다는 문제가 있음 안그래도 co.kr도메인은 뺏어오기 쉽게 약정이 있어서...
16.02.11 21:53

(IP보기클릭).***.***

이게 제일 큰 문제죠. 분명 손해배상같은 다른해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 16.02.12 11:56 | | |

(IP보기클릭).***.***

네이버가 어떤 잘못을 저질른다고 해도 사람들은 검색은 네이버로 한다.
16.02.11 22:03

(IP보기클릭).***.***

객관적인척하면서 실상은 "네이버까주세요"인 한겨레 다운 기사네... 한겨레가 네이버에게 좋은 이야기를 할리가 없지...
16.02.11 22:11

(IP보기클릭).***.***

네이버 댓글 ---------------------------------------------------------------------------------------------------------- 페이스북Jung Su Kim 자, 여러분의 판단은 어떠신지요? http://people.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xearch&query=%EA%B9%80%EC%83%81%ED%97%8C&sm=tab_etc&ie=utf8&key=PeopleService&os=145273 김상헌 기업인, 변호사 54세 (만 52세) 출생 1963년 9월 11일 소속 네이버 (대표이사 사장),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회장) ---------------------------------------------------------------------------------------------------------- https://www.idrc.or.kr/rc/intro/introCommittee.jsp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중에 NHN부사장(김광준 위원)도 있네요.
16.02.11 22:16

(IP보기클릭).***.***

아 그니깐 네이버가 뒷돈먹였다 다 한통속이다? ㅋ | 16.02.11 22:22 | | |

삭제된 댓글입니다.

(IP보기클릭).***.***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사정게는 ㅋㅋㅋ 그냥 등돌리고 사는 사람들뿐 | 16.02.11 22:24 | | |

(IP보기클릭).***.***

뭐 악의적이고 뭐고 떠나서 먼저 선점 하고 있었단거 자체가 선견지명인거지. 뒷북치고 그 도메인이 필요하면 얼마를 주던 사와야지 뭐 이딴 경우가 다 있나.
16.02.11 22:25

(IP보기클릭).***.***

선점 아무 의미도 없어요, 무조건 상표권 우선입니다. 법적으로도 상표권 없는 자의 도메인 취득은 무분별한 이용에 해당합니다. | 16.02.11 22:54 | | |

(IP보기클릭).***.***

뭔소리 상표권자체가 선점이 매우중요한건데. 거기다 1년이나 앞서 등록한거임. 상표권이 유명세에 따른다면 소규모사업장이나 개인사업자는 그냥 상표만들지도 말라는 소리임 | 16.02.12 11:55 | | |

(IP보기클릭).***.***

위에 헛소리하지마라 뭔 상표권이냐? 도메인더러 지적재산권이라니 장난하냐? 니 논리대로면 막 찍어내서 필요한 쪽에 비싸게 팔아먹으면 참 잘 돌아가겠네. 뭐 알고 나대던가. | 16.02.12 12:19 | | |

(IP보기클릭).***.***

라인 도메인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고자 한 점도 ‘부정한 목적’의 주요 근거가 됐습니다. ---------------------------------------------------------------------- sedo.com같은 도메인경매 사이트가 있는데 도메인으로 돈을 벌려고한게 문제인가요?
16.02.11 22:38

(IP보기클릭).***.***

수치만 있고 자세한 판례가 없어서 잘 모르겠네요. | 16.02.11 22:44 | | |

(IP보기클릭).***.***

.kr도메인은 국가도메인으로 한국이 관리하는겁니다. 조정위도 국내기관이고요. 법률도 한국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입니다. 세계기구와 관련없습니다. 한국도메인은 아무래도 사업을 크게하는 회사에 손을 들어주는것 같네요. line.com은 누가 소유만 하고 있는데, 이런식으로 못뺏죠. line자체가 일반명사라 'line메신저'라는 상표권있다고 뺏어올수는 없을거임
16.02.11 23:04

(IP보기클릭).***.***

재산권을 국가 마음대로ㅎㅎㅎ
16.02.12 00:02

(IP보기클릭).***.***

아 재산 아니라고ㅡㅡ
16.02.12 00:03

(IP보기클릭).***.***

리다이렉트가 문제먼 손해배상을 요구학던가 도메인도 지적재산권 인정해주는디 남의 재산을 뺏아가는건 나중에 소규모사업장이나 개인에게 굉장히 불리한 선례를 남기는거임
16.02.12 11:52

(IP보기클릭).***.***

전혀 아니야. 다시 알아봐라 | 16.02.12 12:12 | | |

(IP보기클릭).***.***

교훈을 얻자면 앞으로 서비스 오픈할땐 개같은 .co.kr 보단 .com을 이용해야겠다는거.
16.02.12 14:36

(IP보기클릭).***.***

카카오로 연결만 안했어도 네이버랑 협상 잘했을텐데 존나 아쉽네
16.02.14 15:07

(IP보기클릭).***.***

리다이렉트를 어디로 하든 소유주 마음인데 비중있게 다루는 것도 좀 이상한데... 게다가 소유주가 가격을 제시할 수도 있는거지 가격 제시했다고 불리해지고 빼앗기는게 웃기는거...
16.02.14 17:23

(IP보기클릭).***.***

기본을모르시네...인터넷주소는 아무도 소유할수없습니다, 소유주란게없는데 어찌소유주라고말할수있음? 단지 먼저사용할수있는 권리를준겁니다... 다음 ,네이버,삼성 다회사 소유물이아닌거죠...약관에위법하지않는이상 사용권을가진거고 물론 사용권도 판매가가능한권리이기는하지만 그권리를 보장해주진않습니다 지하철 매점 분양받아서 파는행위같은거랑비슷하다고볼수있죠... 그리고 라이벌회사로 연결시 회수조치한다고 약관에있음 | 16.02.14 19:43 | | |

(IP보기클릭).***.***

도메인은 소유가 아니라 빌려 쓰는겁니다. 재산이 아니에요.. 무슨 알지도 못하면서 재산권 운운하는 댓글들이 이리 많아.
16.02.14 22:29


1
 댓글





읽을거리
[PS5] 국산 게임의 별로서 기억될 칼, 스텔라 블레이드 (56)
[MULTI] 탐험으로 가득한 사막과 맛있는 메카 전투, 샌드랜드 (10)
[MULTI] 아쉬움 남긴 과거에 보내는 마침표, 백영웅전 리뷰 (41)
[MULTI] 고전 명작 호러의 아쉬운 귀환, 얼론 인 더 다크 리메이크 (17)
[게임툰] 자신만의 용을 찾는 여행, 드래곤즈 도그마 2 (49)
[게임툰] 공주의 변신은 무죄, 프린세스 피치 Showtime! (34)
[NS] 창세기전: 회색의 잔영, 기념사업의 끝 (156)
[MULTI] 개발 편의적 발상이 모든 것을 쥐고 비틀고 흔든다, 별이되어라2 (88)
[NS] 여아들을 위한 감성 영웅담, 프린세스 피치 Showtime! (49)
[게임툰] 해방군은 왜 여자 뿐이냐? 유니콘 오버로드 (126)
[MULTI] 진정한 코옵으로 돌아온 형제, 브라더스: 두 아들의 이야기 RE (12)
[MULTI] 모험의 과정이 각별한 경험으로 맺어질 때, 드래곤즈 도그마 2 (52)



ID 구분 제목 글쓴이 추천 조회 날짜
118 전체공지 업데이트 내역 / 버튜버 방송 일정 8[RULIWEB] 2023.08.08
2251538 기타 원히트원더-미국춤™ 2 123 14:00
2251522 휴대기기 Landsknecht™ 8 3399 07:53
2251513 기타 사쿠라모리 카오리P 2 2047 2024.04.25
2251507 기타 헤롱싀 1 569 2024.04.25
2251503 휴대기기 시무라오바상 3 1676 2024.04.25
2251474 기타 서브컬쳐고고학 뉴비 4 756 2024.04.25
2251462 기타 루리웹-3416242162 3 2180 2024.04.25
2251452 기타 시무라오바상 5 1306 2024.04.25
2251451 기타 시무라오바상 13 3591 2024.04.25
2251446 기타 사쿠라모리 카오리P 357 2024.04.25
2251442 휴대기기 원히트원더-미국춤™ 2 814 2024.04.25
2251441 기타 사쿠라모리 카오리P 424 2024.04.25
2251428 기타 원히트원더-미국춤™ 4 2758 2024.04.24
2251419 휴대기기 시무라오바상 17 10743 2024.04.24
2251415 기타 시무라오바상 4 1323 2024.04.24
2251394 휴대기기 스텔D 3 926 2024.04.24
2251392 기타 불꽃남자 쟈기만 2 2762 2024.04.24
2251386 기타 루리웹-6308473106 10 3063 2024.04.24
2251376 휴대기기 사쿠라모리 카오리P 394 2024.04.24
2251374 기타 사쿠라모리 카오리P 1354 2024.04.24
2251364 기타 Kingroro 10 6588 2024.04.23
2251345 휴대기기 사쿠라모리 카오리P 1 993 2024.04.23
2251344 기타 사쿠라모리 카오리P 374 2024.04.23
2251343 기타 사쿠라모리 카오리P 4 925 2024.04.23
2251326 기타 GPixel 1196 2024.04.23
2251325 기타 GPixel 1 1594 2024.04.23
2251322 기타 원히트원더-미국춤™ 2 2366 2024.04.23
2251314 휴대기기 스텔D 986 2024.04.23
글쓰기 36870개의 글이 있습니다.
1 2 3 4 5 6 7 8 9 10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