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word":"\ube14\ub8e8\uc544\uce74","rank":0},{"keyword":"\ubc84\ud29c\ubc84","rank":1},{"keyword":"\uc2a4\ud154\ub77c","rank":1},{"keyword":"\ub358\uc804\ubc25","rank":13},{"keyword":"\uc6d0\uc2e0","rank":3},{"keyword":"\ub2c8\ucf00","rank":-1},{"keyword":"\uc2a4\ud0c0\ub808\uc77c","rank":-5},{"keyword":"\ud2b8\ub9ad\uceec","rank":"new"},{"keyword":"\ub9d0\ub538","rank":4},{"keyword":"@","rank":1},{"keyword":"\ub77c\uc624","rank":5},{"keyword":"\uc6d0\ud53c\uc2a4","rank":-3},{"keyword":"\ubbfc\ud76c\uc9c4","rank":-7},{"keyword":"\ub9bc\ubc84\uc2a4","rank":-7},{"keyword":"\uc2a4\ud154\ub77c\ube14\ub808\uc774\ub4dc","rank":-3},{"keyword":"\ub358\ud30c","rank":-2},{"keyword":"\uc720\ud76c\uc655","rank":1},{"keyword":"\uac74\ub2f4","rank":2},{"keyword":"\uc5f0\ub450\ubd80","rank":"new"},{"keyword":"\ud398\ub974\uc18c\ub098","rank":"new"},{"keyword":"\uc0bc\uad6d\uc9c0","rank":"new"},{"keyword":"\uac80\uc5f4","rank":-3}]
(IP보기클릭).***.***
음 검색해보니 이런 자료가 나오기는 하네요. 구글의 지난해 모바일 앱 국내 매출은 1조 5930억원으로 추정된다. 애플 역시 7431억원을 국내에서 벌어들 인 것으로 분석됐다.(한국무선인터넷산엽연합회) 여기에 온라인·모바일 광고 수입 등을 더하면 구글과 애플은 지난해 국내에서만 각각 1조5930억원, 9558억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보인다.(한국 콘텐츠진흥원) 이들은 한국에서 상당한 수준의 매출을 올리고 있지만, 세금납부에 대해서는 전혀 밝혀지지 않고 있다. 또 이들 해외기업은 국내 법의 틈새를 활용해 세금을 최대한 줄이고 있다. 구글은 '꽃배달' 등 키워드 광고를 통해 국내에서 광고수익을 거둔다. 하지만 국내 키워드 광고주와의 계약 상대방은 '구글코리아'가 아닌 '구글아일랜드'다. 국세청은 구글아일랜드에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 구글의 국내 검색광고 수익은 세금 한 푼 없이 아일랜드로 빠져나간다. 구글과 애플에서 판매되는 모바일 앱에 대한 부가세 역시 그동안 면제돼왔다. 국내 앱장터에 등록된 앱 매출의 10%가 부가세로 거둬들여지는 것과 대비된다. 정부는 세법개정을 통해 오는 7월부터 구글과 애플에서 판매되는 모바일앱에 부가세를 납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지만 그간 납부하지 않은 세금은 소급해 받을 수 없다. 기재부에 따르면 세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구글과 애플 앱 장터 매출에서 연간 300억원의 세금을 추가로 걷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부가세는 그나마 징수근거를 마련했지만 법인세 납부방법은 여전히 찾지 못했다. 국내에서는 사업자의 모든 소득에서 필요경비 등을 제외한 금액인 '과세표준'의 22%를 법인세로 책정한다. 하지만 구글·애플 등 해외 기업 가운데 상당수가 유한회사로 국내에 등록됐다. 유한회사는 외부감사나 공시 의무가 없어서 회계의 투명성을 담보할 수 없다. 이들은 국내 매출을 세율이 낮은 다른 국가에서 발생한 것으로 회계를 처리한다. 역시나 대단한 회사들이네요.
(IP보기클릭).***.***
기존 법인들은 모두 세금을 내고 있는거고, 이거는 사용자들한테 부과하는 세금임 (VAT). 탈세랑은 전혀 관계 없는 거고요. 예를 들면 카카오 이모티콘이 팔리면 다음카카오는 매출에 대한 세금을 이미 납부하고 있었고, 이모티콘을 사는 유저들은 세금없이 구매를 한 겁니다. 이제 가격이 모두 10% 오르겠죠 세금 부담을 업체들이 하게 되면 2중 세금을 내는 꼴이니. 여담으로 경영학에 애국심은 그 어느 나라에서도 가르치지 않습니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 무조건 힘없는 우리는 피해자, 또 다시 기업이 횡포를 부린다라는 생각보다는 내용 파악을 해보고 본인에게 불리하더라도 타당한지 생각을 해보는 것이 좋을것 같네요.
(IP보기클릭).***.***
본문좀... 앱스토어라고 써있잖아요..
(IP보기클릭).***.***
해외계정으로 이사가야겠구만
(IP보기클릭).***.***
제목을 고치셔야할듯 애플스토어가 아니라 앱스토어에요.
(IP보기클릭).***.***
(IP보기클릭).***.***
(IP보기클릭).***.***
(IP보기클릭).***.***
(IP보기클릭).***.***
(IP보기클릭).***.***
(IP보기클릭).***.***
(IP보기클릭).***.***
(IP보기클릭).***.***
본문좀... 앱스토어라고 써있잖아요..
(IP보기클릭).***.***
(IP보기클릭).***.***
제목을 고치셔야할듯 애플스토어가 아니라 앱스토어에요.
(IP보기클릭).***.***
음 검색해보니 이런 자료가 나오기는 하네요. 구글의 지난해 모바일 앱 국내 매출은 1조 5930억원으로 추정된다. 애플 역시 7431억원을 국내에서 벌어들 인 것으로 분석됐다.(한국무선인터넷산엽연합회) 여기에 온라인·모바일 광고 수입 등을 더하면 구글과 애플은 지난해 국내에서만 각각 1조5930억원, 9558억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보인다.(한국 콘텐츠진흥원) 이들은 한국에서 상당한 수준의 매출을 올리고 있지만, 세금납부에 대해서는 전혀 밝혀지지 않고 있다. 또 이들 해외기업은 국내 법의 틈새를 활용해 세금을 최대한 줄이고 있다. 구글은 '꽃배달' 등 키워드 광고를 통해 국내에서 광고수익을 거둔다. 하지만 국내 키워드 광고주와의 계약 상대방은 '구글코리아'가 아닌 '구글아일랜드'다. 국세청은 구글아일랜드에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 구글의 국내 검색광고 수익은 세금 한 푼 없이 아일랜드로 빠져나간다. 구글과 애플에서 판매되는 모바일 앱에 대한 부가세 역시 그동안 면제돼왔다. 국내 앱장터에 등록된 앱 매출의 10%가 부가세로 거둬들여지는 것과 대비된다. 정부는 세법개정을 통해 오는 7월부터 구글과 애플에서 판매되는 모바일앱에 부가세를 납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지만 그간 납부하지 않은 세금은 소급해 받을 수 없다. 기재부에 따르면 세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구글과 애플 앱 장터 매출에서 연간 300억원의 세금을 추가로 걷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부가세는 그나마 징수근거를 마련했지만 법인세 납부방법은 여전히 찾지 못했다. 국내에서는 사업자의 모든 소득에서 필요경비 등을 제외한 금액인 '과세표준'의 22%를 법인세로 책정한다. 하지만 구글·애플 등 해외 기업 가운데 상당수가 유한회사로 국내에 등록됐다. 유한회사는 외부감사나 공시 의무가 없어서 회계의 투명성을 담보할 수 없다. 이들은 국내 매출을 세율이 낮은 다른 국가에서 발생한 것으로 회계를 처리한다. 역시나 대단한 회사들이네요.
(IP보기클릭).***.***
(IP보기클릭).***.***
해외계정으로 이사가야겠구만
(IP보기클릭).***.***
(IP보기클릭).***.***
(IP보기클릭).***.***
기존 법인들은 모두 세금을 내고 있는거고, 이거는 사용자들한테 부과하는 세금임 (VAT). 탈세랑은 전혀 관계 없는 거고요. 예를 들면 카카오 이모티콘이 팔리면 다음카카오는 매출에 대한 세금을 이미 납부하고 있었고, 이모티콘을 사는 유저들은 세금없이 구매를 한 겁니다. 이제 가격이 모두 10% 오르겠죠 세금 부담을 업체들이 하게 되면 2중 세금을 내는 꼴이니. 여담으로 경영학에 애국심은 그 어느 나라에서도 가르치지 않습니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 무조건 힘없는 우리는 피해자, 또 다시 기업이 횡포를 부린다라는 생각보다는 내용 파악을 해보고 본인에게 불리하더라도 타당한지 생각을 해보는 것이 좋을것 같네요.
(IP보기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