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정보가 될지 모르겠지만, 밑 한글화 글에서 댓글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시는 분이 계신것 같아서 글 올려봅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중 발췌
① 누구든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4호의 경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따라 사행행위영업을 하는 자를 제외한다. <개정 2007.1.19, 2011.4.5>
1.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
2.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
3. 등급을 받은 게임물을 제21조제2항 각 호의 등급구분을 위반하여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
4.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행성게임물에 해당되어 등급분류가 거부된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 또는 유통·이용제공의 목적으로 진열·보관하는 행위
5. 제22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등급분류필증을 매매·증여 또는 대여하는 행위
6. 제3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급 및 게임물내용정보 등의 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아니한 게임물 또는 게임물의 운영에 관한 정보를 표시하는 장치를 부착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
7.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
8.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배포하거나 배포할 목적으로 제작하는 행위
②누구든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반국가적인 행동을 묘사하거나 역사적 사실을 왜곡함으로써 국가의 정체성을 현저히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것
2. 존비속에 대한 폭행·살인 등 가족윤리의 훼손 등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3. 범죄·폭력·음란 등을 지나치게 묘사하여 범죄심리 또는 모방심리를 부추기는 등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것
정리하자면
1.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을 국내에 유통/대여하는 것은 불법이나 소지/구동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불법이 아닙니다.
2.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 중 ② 항에 해당하는 게임을 반입하면 불법입니다.
리전프리 같은 경우 dvd 판례를 따르면 불법이 아닐것 같은데, 닌텐도 wii의 이용약관이 어떤지 확인해보지 못했습니다. 다만 기기의 소유권이 구매자에게 있다면 불법은 아닐것 같습니다. 저도 법을 잘 아는 사람은 아니라 상위 법이나 다른 판례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알고 계시면 알려주시면 좋은 공부 될것 같습니다.
초코보가 던전에서 초코보 부모를 죽이지 않으면 불법은 아닐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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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코보가 던전에서 초코보 부모를 죽이지 않으면 불법은 아닐것 같습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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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어먹을 미풍양속 좀 없어졋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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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A가 그랬으면 현실감이 있어서 발매금지였겠지만... 세인츠로우는 안드로메다로 가버려서 그것보고 따라해야겠다는 정신나간 종자들이 있을리가 없어서 그렇죠. (.......... 일베 종자들은 세인츠로우 없어도 그런걸 자주하니까 상관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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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하게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네요. 일단 국내 정발안된 해외게임을 국내에서 구매해서 플레이하는건 딱히 불법이 아닙니다. 다만... 아래의 초코보 한글화의 경우... 닌텐도가 사용하는 국가별로 나눈 국가코드를 무효화하는 프로그램을 함께 배포해버린겁니다. 닌코만 정한게 아닙니다. 닌텐도가 정한 정책을 완벽히 무시해버리는 행위를 한건데... 이건 뭐, 닌텐도가 루리웹 눈팅할 이유가 없으니 누가 찌르지 않는한 알리도 없을꺼고, 지금와서 저거 하나가지고 닌코가 테클걸 이유가 있지도 않을꺼 같고... 뭐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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