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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라인 측이 금전적 협상 먼저 제의” line.co.kr 최초 등록자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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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라인 도메인을 현재 소유자가 대여 2.라인 서비스 시작 3.라인 한국 서비스 시작 4.네이버측에서 소유자에게 양도 협상 5.소유자 1억 불러서 네이버가 포기하고 line.me만 씀 6.소유자가 카카오로 리다이렉팅 7.네이버에서 부당이용으로 관련 조정 청구 8.도메인 말소 처분 내려오고 소유자는 네이버 카페로 링크 변경 9.소유자가 네이버에 소송 10.소유자 패소 11.기레기가 이런저런 핵심사실 빼놓고 보도 12.모두까기인형 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16.02.10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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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어떻게 착오를 하면 다음카카오로 리다이렉팅이 되는건지... 고양이가 하기라도 했나
16.02.10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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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ver.co.kr 무료로 받고 싶다는 메일 보내봐야지
16.02.10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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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길 가면되는데 소유자가 다음카카오로 어그로를 끌었잖아요..
16.02.10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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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주장을 감안하면 1억 부른건 네이버쪽에서 먼저 불러보라고 한거니 제외하더라도, 뜬금없이 다음카카오로 연결한 건 안사가는 네이버 엿먹어보라는 의도가 너무 뻔한지라 악의적인 방해로 본 것 같은데...
16.02.10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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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가 새로운 전말이 나오나 싶더니만 그냥 밑에 댓글 100개 넘어간 해명글 이야기입니다
16.02.10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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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라인 도메인을 현재 소유자가 대여 2.라인 서비스 시작 3.라인 한국 서비스 시작 4.네이버측에서 소유자에게 양도 협상 5.소유자 1억 불러서 네이버가 포기하고 line.me만 씀 6.소유자가 카카오로 리다이렉팅 7.네이버에서 부당이용으로 관련 조정 청구 8.도메인 말소 처분 내려오고 소유자는 네이버 카페로 링크 변경 9.소유자가 네이버에 소송 10.소유자 패소 11.기레기가 이런저런 핵심사실 빼놓고 보도 12.모두까기인형 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16.02.10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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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6번이 크나큰 잘못이였구만 | 16.02.10 12:3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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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6번을 왜 해가지고... | 16.02.10 12:4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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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말대로 따지자면 6번만 안했으면 둘 다 쓰던대로 잘 쓸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 16.02.10 12:4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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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5번은 아닐겁니다... 단돈 1억(회사에 따라 결제허가 조차도 필요없는 금액) 때문에 어카운트를 포기하는경우는 없습니다. | 16.02.10 12:4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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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달러 요구한거 아니에요? | 16.02.10 12:5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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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히는 미화 10만달러입니다.(1억달러일리가...1000억원인데;;) | 16.02.10 12:5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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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번은 1억때문에 포기하고 .me를 쓰는 게 아니라 애초에 협상목적이 저 도메인을 사용하는 게 아니고 그냥 회사들이 비슷한 도메인 모으는 그것때문이라서 딱히 돈 많이 깨진다 싶으면 안해도 상관없는 거라 그렇죠. 저 도메인 사도 어차피 line.me를 밀테니.. | 16.02.10 12:5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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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번이 안되자 6을 시전한건가.... 휴.... | 16.02.10 14:2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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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협상 틀어져서 안사기로 했으면 그걸로 끝이지 소유자가 카카오로 리다이렉팅을 하건 루리웹으로 리다이렉팅을 하던 뭔 상관이지?? | 16.02.10 15:3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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힁 내가 정리한거다 | 16.02.10 16:2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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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 도메인으로 경쟁사에 리다이렉팅 하는데 무슨 상관이냐고요;;?? 상황은 좀 다르지만 아프리카 티비에서 방송하는 BJ가 다음팟이나 트위치 홍보하는게 정상이라고 보이세요?? | 16.02.11 17:4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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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ver.co.kr 무료로 받고 싶다는 메일 보내봐야지
16.02.10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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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원 부르시면될듯 | 16.02.10 13:0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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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어떻게 착오를 하면 다음카카오로 리다이렉팅이 되는건지... 고양이가 하기라도 했나
16.02.10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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괜히 욕심부리다 로또 날린....
16.02.10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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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돈좀만져보려고하다가 ↗망한 도메인업자
16.02.10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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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도 어느정도 선취 등록한 자의 권리를 존중해줘야 한다. 1억이면 많이 부른것도 아닌데
16.02.10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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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안쓰던 도메인은 많아야 300이 최댄데 너무 많이 부르니 그냥 안쓸란다 하고 냅둔거잔아여... | 16.02.10 12:4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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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건 그냥 업자의 욕심이 부른 화라고 봐도 될듯 합니다. | 16.02.10 12:4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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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메인의 한도가 300이라는건 법적 한도선인가요? korea닷컴을 60억에 한국에서 샀는데요? | 16.02.10 12:4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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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요 법적 한도도 아니고 방치레벨에서 협의에 따라 넘기는 관례금일 뿐입니다. 방치라도 중요도에 따라서 금액은 천차만별입니다. | 16.02.10 12:4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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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욕심은 누구나 나게 되어있음. 여기서 댓글 써서 욕하는 사람이 많은데, 생각해보셈. 원래 부터 자기가 쓰고 있던 아니면 쓰려고 구입한 도메인이 있는데, 어느날 갑자기 그 도메인과 비슷한 이름의 기업이 생겨서 강제로 내놓으라고 말들어보셈. 상대방이 대기업이니 아 네 하고 그냥 줄거임? 아님 꼬장 피울꺼임? | 16.02.10 12:4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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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을 잘못 썻군요... 한도가 아니라 기존 사용하던것이 아닌 도메인을 얻으려 할때 300이상으로 간 적이 별로 없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 상황도 네이버가 괜히 저렇게 부른게 아니란 뜻이엇어욤... | 16.02.10 12:4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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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측에서는 있으면 좋고 없어도 상관없는 도메인이니 1억은 비싸다고 생각했겠죠 | 16.02.10 12:5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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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도 상관 없고, 없어도 상과없으니 300만원 불렀겠죠. 그럼 자기 길 가면 되는겁니다. 네이버도.... 저 사람도... | 16.02.10 12:5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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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길 가면되는데 소유자가 다음카카오로 어그로를 끌었잖아요.. | 16.02.10 12:5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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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자기 길 가면 되었던 거였죠. 그런데 그런 짓을 했으니 원소유주가 잘못한 거고 권리 박탈당한 거.. | 16.02.10 12:5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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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과 기업간의 사이의 문제에서 개인은 법에 무지하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은 항상 법정에서 질 수 밖에 없습니다. 뭐 사람들이 판사가 돈먹었네 말았내 욕은 해도 실정을 자세히 보면 개인의 실수가 반드시 존재하죠. 그래서 일반인인 우리들도 법을 잘 알아야합니다. 기업에서 괜히 수백억들어서 법무팀을 운영하겠습니까. | 16.02.10 13:0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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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다이렉팅이 문제면 시정명령으로 리다이렉팅 해제 하고, 과징금 내면 되는거지 도매인을 왜 뺏어다가 네이버에 줌? | 16.02.10 14:0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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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지컬님//뺏어다가 네이버 준 게 아니예요. line.co.kr은 원소유자의 소유권 박탈로 그냥 소유주 없는 공도메인이 된 거고 그걸 네이버가 주워먹은 거.. 말이란 게 아 다르고 어 달라요. 네이버 우선권이야 해당 도메인 가지고 치고박은 당사자들이니까 간 건가 싶기도 한데 어차피 우선권 안 줘도 네이버가 주워먹을 것 같은데 딱히 우선권까지 줄 필요가 있었나 싶긴 하지만 일단 당사자긴 하니까.. | 16.02.10 14:1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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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이용권한 말소시킨디음 네이버가 보통명사인 라인으로 엄청 유명하니 라인 이라는 단어의 우선권을 인정하여 네이버에세 우선권을 준다. 이게 뺏어다 준게 아니면 뭐임? | 16.02.10 14:2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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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olJu//루리웹 운영자가 님 닉네임 삭제 시킨다음 그 닉네임 루리웹 고렙 유저가 루리웹에 애착이 강하므로 닉네임 우선권을 고렙 루리웹 이용자에게 준다. 이거랑 같은 말인데 이게 뺏어다 준게 아니면 뭐 상품으로 준건가? | 16.02.10 14:2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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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에 우선권이 간 이유는 원소유자의 업보니까요. 네이버는 가만 있었는데 알아서 네이버가 가져야 할 정당성을 제공해 준... 그래도 우선권을 줄 필요가 있었나 싶습니다만 그래서 뺏어다 주는 형식으론 못한거죠. | 16.02.10 14:3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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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보라..... 그건 죄가 있기에 받은 처벌 이라는건데 벌이라 봐야 영업방해 일텐데 과징금이나 배상금 같은거면 정당한 업보겠지만 도매인 뺏어다 준건 ㅂㅅ 같은 판결이죠 | 16.02.10 15:3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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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 개똥같은건 줄 알았는데 제가 멍청하게 속은거였군요.. 네이버야 미안해
16.02.10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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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네이버는 소유자의 리다이렉팅이 착오가 아니라는걸 어떻게 증명하였는가? 2.Com 도메인은 금액 한도가 없다. Kr이 한도가 있다면 얼마정도인가?
16.02.10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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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은 그야말로 악마의 증명이죠 | 16.02.10 12:4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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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은 무리수... 한 쪽에서 착오라는 걸 증명해야지 이건 마치 "안 했다는 증거 있어? 증거대봐!"하는 걸 보는 느낌.. 해야 흔적이 있지 안 했으니 흔적 없듯이(알리바이 빼곤..) 1번은 원소유주가 리다이렉팅이 착오라는 걸 증명해야지 그런 식으로 주장하면.. | 16.02.10 13:3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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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2번은 무슨 중고거래 시에 평균시세가 이정도라고 중고거래 시세한도가 생기는 소리인가요;; | 16.02.10 13:4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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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이 다음카카오와의 접점에 대한 증명도 없이, 악마의 증명라는데 이게 결정적인 판결의 원인이 될 수 있나요? 살인자도 실증에 대해서 자신이 증명하지 않잖아요? 흠... 이런 부분도 네이버에서 증명해야 될거라고 생각했는데 말입니다. | 16.02.10 13:5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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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olJu//위에서 시세가 300이 안된다니까 그렇다는게 아니라 물어본거죠. line은 도메인 가치가 훨씬 큰걸로 알고 한국 내에서 korea도메인이 수십억에 거래됬으니까 | 16.02.10 13:5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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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1번은 '다음카카오의 영업방해'가 아니라 '트롤링'이 문제였으니 다음카카오와의 접점은 아무런 상관이 없죠. 애초에 카카오를 위해서 한 게 아니라 네이버에 엿먹이려고 한 건데요. 2번은 도메인이 뭐 딱히 실물도 아니고 사람마다 생각하는 가치가 다른거고 네이버로서는 어차피 회사로서 트롤링 및 사기용도 방지용으로 도메인 사는 급 정도일 뿐인데 그 가치가 없었을 뿐이라서.. 지금 난리가 난 건 시세때문에 소송한 게 아니라 트롤링으로 인해 권리박탈당한 것 때문에 소송간 거라서 딱히 상관이 없죠. 팔 거면 네이버는 포기하고 다른 회사에 팔았으면 처음부터 문제없었을테니까요. | 16.02.10 14:0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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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하면 착오로 리다이렉팅을 할 수 있어요? 뭐 버튼 하나만 누르면 리다이렉팅이 되는줄 아시는가봐요. 뇌에 빵꾸가 나지 않은 이상 그런 착오는 있을 수가 없는데요. 10만원을 100만원이나 1만원으로 썼을 때나 착오라고 하는거지 daum과 naver, kakaotalk과 blog처럼 비슷한 점이라고는 없는 걸 착오라고 하진 않죠. 왜 되도 않는 헛소리세요? | 16.02.10 14:0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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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리웹-1693281243//악플 사건에 대해서는 내가 안썻다고 부인해도, IP조회 등의 알리바이로 증명할게 많으니 대체로 본인이 인정하고 합의부터 시작하잖아요. | 16.02.10 14:0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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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아룽//되도않는 헛소리도 증명해야죠 법원에선, 살인자도 실증만으로 잡아 넣을 수 없습니다.^^ | 16.02.10 14:0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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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리웹-1693281243//정말 강아지가 타자를 칠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고려를 하겠죠? 하지만 안하잖아요 못하는걸 뻔히 아니까요. | 16.02.10 14:0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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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증 말하는거죠? 실증으로 못 잡아넣는게 무슨 이상한 소리신지.... 그리고 정황증거와 경험칙에 의해 직접증거가 없이도 실형을 구형한 판례가 이미 있습니다. 되도 않는 헛소리를 하나하나 다 증명해야하는 건 아닙니다. 되도 않는 헛소리는 말 그대로 되도 않는 소리니 쳐내야죠. | 16.02.10 14:1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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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덧글 다는 사이에 본인부터 본인 주장에 상반되는 언급을 하셨네요. 강아지가 타이핑칠 능력이 없다고 하셨는데, 그걸 어떻게 증명하나요? 사람처럼 숫자와 기호를 인식해서 계산할 수 있는 개도 많은데 키보드 자판을 인지해서 타이핑 칠 가능성은 어떻게 배제해요? 그거 심증 아닌가요? 얼토당토 않은 소리는 쳐내는 게 맞습니다. | 16.02.10 14:1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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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아룽//두가지 사건을 동일 선상에 놓으면 안되죠. 강아지는 상식적으로 불가능 하지만, 리다이렉팅 착오에 대한 증명은 가능 여부가 있으니까요. 리다이렉팅 자체도 카카오와 연관이 된게 문제가 된다는건데 다음카카오-소유주 사이의 접점을 증명하면 되죠. | 16.02.10 14:3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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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카카오-소유주와의 연관성은 이 사건에서 아무 관련이 없죠. 그냥 개인이 google.com.tw, microsoft.me같은 도메인 사서(물론 못 삽니다. 회사들이 다 그렇듯이 MS와 구글이 이미 다 사놨... 무서운 기업들 =_=;;) 애플에 연결시켜놓는다고 그 개인이 갑자기 애플 직원이 되는 건 아니듯이요. 애초에 처음에는 먼저 도메인을 팔려고 했다는 것부터가 다음카카오가 이용하려고 한 게 아니라는 반증.. | 16.02.10 14:4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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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뭐 구글은 애초에 실제로 쓴다는 점에서 뭐 그럭저럭.. MS는 모두 사놓고 microsoft.com으로 리다이렉트해놨죠 ㅋㅋ | 16.02.10 14:4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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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을 왜 네이버가 증명하냐 ㅋㅋㅋㅋㅋㅋㅋ 어처구니가없는댓글 | 16.02.10 14:5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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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은 소유자가 직접 증명을해야지 그걸왜 네이버가 증명해준답니까?? | 16.02.10 14:5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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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뤼엘//네이버가 소송걸었는데, 소유자(피고)가 착오라고 하면, 그게 거짓부렁이라는걸 네이버가 증명해야죠. 살인자(피고)가 법정에서 살인죄에 대해서 부인하면, 그걸로 증명하는건 살인자(피고)가 아니잖아요. | 16.02.10 15:0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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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판결내용을 보니까, 착오발언도 나중에 나온거고 발언 당시에는 그냥 넘어간거 같네요. | 16.02.10 15:0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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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건 형사사건의 무죄추정에 의한 거고 이건 민사사건임. 자기 주장의 근거는 자기가 대야 함. | 16.02.10 16:0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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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로 뭔가 했다 안 했다, 이런 건 어느 쪽이든 증명하기 어렵죠. | 16.02.10 16:0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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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니까 형사와 민사는 다르네요 ㅎㅎ 제가 헛소리한거였네요 ㅜㅜ | 16.02.10 16:3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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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아내..
16.02.10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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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이버형 내가 미아네...
16.02.10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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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주장을 감안하면 1억 부른건 네이버쪽에서 먼저 불러보라고 한거니 제외하더라도, 뜬금없이 다음카카오로 연결한 건 안사가는 네이버 엿먹어보라는 의도가 너무 뻔한지라 악의적인 방해로 본 것 같은데...
16.02.10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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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열에 열은 다 경쟁사로 링크 거는줄 알겠네요; | 16.02.10 12:5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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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요. 그건 님같은 분이나 그러시겠죠. 정당한 목적으로 도메인 쓰는 사람이면 그냥 기존 쓰던대로 도메인 사용할건데요. 뜻대로 안되면 엿먹어라하고 똥뿌리는게 당연하다는건 유아들이나 할법한 생각아닌가요. | 16.02.10 13:0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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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다리긴 뭘 기다려요... | 16.02.10 13:0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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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꽤 흔한 케이스인데 사람 심리가 다 그러면 다른 케이스는 다 성자라서 그렇게 안 했을까요;; | 16.02.10 13:0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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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 진짜 어이없네. 1억 주세요. 관둡시다. 하면, 팔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열에 아홉은 가격을 낮춰 부를 겁니다. 어차피 꽁돈 수준인데요. 팔 생각이 없는 사람이면 그럼 관둡시다 하고 쓰던대로 쓰는게 정상이죠. 거기서 바로 경쟁사 리다이렉팅? 근성부터 뒤틀린 쓰레기 | 16.02.10 14:06 | | |

삭제된 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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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인데요.. 이번 사건은 | 16.02.10 12:5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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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래 이 병 ㅅ은 자라 | 16.02.10 13:0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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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메인 소유자와 얘기해보니 법알못임. 잘하면 그냥 먹을수있겠다 싶어서 작업들어감. 그리고 재판에서 승소. 법잘알이 법알못 상대로 바른거죠. | 16.02.10 13:0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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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 더하기 1은 4야! B: 2 인데? A: 그래? 뭐 3에 가깝겠지 | 16.02.10 13:0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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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이용하는거야'...라기에는 애초에 네이버는 line.co.kr에 관심없었어요. 저 원소유주가 어그로만 안 끌었으면 저리 될 일 자체가 없었음.. 법이 아니라도 뭔가를 이용했다기에는 네이버가 아니라 원소유주가 도메인을 이용하려다가 망하긴 했네요. | 16.02.10 13:0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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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하기야 권한 박탈당한 후 법을 이용하려고 소송걸었다가 진짜 망해버렸으니 법을 이용하려다가 망했다고 봐도 되겠네요. | 16.02.10 13:1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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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이 없다는 건 딱히 사용할 건수가 없다는 거지요. 어차피 line.me를 밀고있고 이걸 사도 어차피 이걸 밀거고 그나마 관심있는 수준이라면 비슷한 도메인으로 낚시하는 걸(이번 사건처럼..) 막기 위해 회사들이 관행처럼 하고 있는 비슷한 도메인 대량구매같은 수준인데요 뭐.. | 16.02.10 13:1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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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카카오로 연결됐다는 얘기는 어디서 나온건가요
16.02.10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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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이랑 리플내용이랑 달라서 무슨얘기하는가 싶었음 | 16.02.10 13:0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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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이 따지자면(흐름만) ・ 도메인 원 소유자가 우선 헛짓거리(제시 구매 금액이 X같아서 싫다고 꼬장) ・ 라인 너 고소! ・ 법원 : 저 도메인은 라인이 우선권을 가집니다(응?! 고유명사도 아닌 line을?!) 굳이 잘못이라면 판결이 X같은게 문제 =_=; 그냥 도메인 파기로 끝냈으면 될 문제를 라인 우선권을 주면서 라인 양도에 가까운 판결을 내린거...
16.02.10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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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이 라인이 잘못한 거라면 도메인의 중요도에 비해 말도 안되는 가격을 제시한것.... | 16.02.10 13:0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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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 X 같은 것도 아닙니다. 아직도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도메인에서 선점의 우선권을 인정하는 나라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도메인을 실제 사용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고 상표권이 가장 먼저 고려됩니다. 내가 한국에서 사과 판매하는 회사이고 애플 도메인을 소유하고 있다. -> 애플이 필요하다면 얼마를 주든지 사가야 합니다. 샤오미 처럼 400억이든.... 내가 그냥 애플 도메인을 가지고 있다. 아무 것도 하지 않는다. -> 애플이 소송걸면 그냥 줘야 합니다. 그게 법 입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도 차선 도색 협회로 Line 도메인 과의 연관성을 어떻게든 만든 겁니다. | 16.02.10 13:0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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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 도메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면 도메인 경매는 불법이 됩니다만...;;; | 16.02.10 13:1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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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osshear//님 논리라면, line.com도 활용되지 않는데 네이버가 소송걸면 원하는 금액에 줘야겠군요. | 16.02.10 13:1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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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osshear : 도매인 선점의 우선권을 인정하는 나라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뭔 헛소리를 사실인것 처럼 써놓네 | 16.02.10 14:1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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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사용자인 줄 알았는데, 차선도색협회라는게 실체 없는 존재였나보네요. 저 글도 언론플레이로 보이고. 적당한 값에 넘겼으면될걸 너무 많이 불러서 지게 된 꼴.
16.02.10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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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당의 중요성... ㅠㅠ | 16.02.10 13:0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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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도 그냥 10만 주는게 어땠을지. 이미지깍아먹은게 10만달러 훨씬 넘을듯. | 16.02.10 13:1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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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는 뭐 깎일 이미지가 딱히.. 그리고 기레기가 끼어들어서 문제지 네이버도 이렇게 될 수준이라곤 생각 안 했겠죠. | 16.02.10 13:3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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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미묘하긴 해요. 직업소개 티비프로그램에 자기들이 연결해서 제작도움 줬다 뭐 이런 내용도 있는 거 보면 마냥 유령카페로 보기도 뭐함...반대로 카페는 13년부터 만들었는데 라인주소 연결은 14년부터 써서 아리송하고 네이버쪽에서 언제 접촉해서 협상이 언제 틀어졌는지 이런 시기가 공개되지 않는이상 정확히 판단하긴 힘듬. | 16.02.10 13:4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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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카카오 리다이렉팅 한건 뭐..
16.02.10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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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애플 소송전때보면 애플변호사들도 비슷하게 했어요. 법정에서는 흔히 있는 일. | 16.02.10 13:09 | | |

삭제된 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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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채선당 세모자 등등 많죠. | 16.02.10 13:2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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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백논리식 선악론보면 진짜 노답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ㅋㅋㅋㅋ
16.02.10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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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글에서 삼성은_노조를_허하라 였나 죽어도 지 말이 맞다고 하더니, 이 글은 봤나 모르겠네. 그렇게 이 판결이 맞다고 말해줘도 죽어도 안 듣더라. 이 글 보고 반성 좀 햇으면 좋겠다. 잘 모르면 찾아나 보던가.
16.02.10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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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저런거 협상하면 일종의 선례가 되버려서 강경하게 나가는쪽이 더 맞다고 생각됩니다. | 16.02.10 13:3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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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거야 말로 갑질 아님? 난 오히려 잘 한거 같은데 | 16.02.10 13:3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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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선후관계가 잘못된게 도메인 소유자 측에서 다음카카오로 리다이렉팅 시켜놓고 1억 협상들어간겁니다. 그러니 빼박질수밖에 없는거죠 이런 협상에 응한다는 거자체가 비정상이라는거죠
16.02.10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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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다들 논점을 왜이리 빗나가냐. 소유자가 네이버 너 나한테 돈 안줘? 엿먹어봐라! 이게 잘못된 거 자나. 그냥 자기가 도메인 잘 쓰면 되는 거였는데.
16.02.10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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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시당초 도메인이란게 개인재산이 아니라 한정된 자원 같은 개념입니다. 거의 공공재라고 봐도 무방한 수준... 사용자들은 그걸 돈 주고 대여해서 쓰는 방식입니다. 사실 원주인이 차선 도색 협회로 잘 쓰고 있었다면 법정에서 패소할 이유가 없는데 라인이랑 전혀 상관없고 경쟁사인 카카오로 리다이렉팅 걸면서 나 부당이용이요 ㅎㅎ 하고 대놓고 인증한게 아주 멍청한 행동이었죠. 그리고 도메인자체도 한국정부가 관리하는게 아니라 ICANN라는 국제기관에서 따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의 횡포라기보단 ICANN의 횡포라고 보는 편이 옳습니다. 뺏어다가 줄 수 있는 권한을 가진게 법원이 아니고 ICANN 이놈들이거든요... 네이버는 이번사건에서 그냥 정당하게 이의신청한 죄밖에 없습니다.
16.02.10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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