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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편] 아청법 만화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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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 조회 90481 | 댓글수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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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집니다. 추천. 목걸이를 찢을 필요없어요. 만든놈의 목을 찢어야지.
12.11.17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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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압이 상식이 된 정신나간 사회. 고치든가 망하든가.
12.11.17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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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엿먹어 할때부터 결국 자기들 입맛대로 하겠다는 거지....
12.11.17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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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아동이 아닌 비실제 아동은 보호할 필요가 없습니다. 같은 논리라면 영화나 드라마의 극 중 연출로 아동에게 가해지는 폭행이나 살인도 현실의 아동폭행와 아동살인으로 처벌해야겠지요.
12.11.17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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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투신얌마(vpdlvjak****) / 논리가 아니고 비꼬는겁니다. 풍자적인거 그거 말고도 여러개 나오니 일일이 문제삼으세요. 개 비유도 그렇고. 어차피 논리적으로 얘기해줘도 당신 못알아듣쟎아.
12.11.19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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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합니다.
12.11.17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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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한 설명이군요. 추천드렸습니다.
12.11.17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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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합니다~. 추천!
12.11.17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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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뜯어내면 다음엔 풀수없는 전자목찌로 교채해줍니다
12.11.17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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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압이 상식이 된 정신나간 사회. 고치든가 망하든가.
12.11.17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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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5일때 눌렀는데 10 되는건 그 사이 네명이나 되는 사람이 더 추천했단건가?
12.11.17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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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엿먹어 할때부터 결국 자기들 입맛대로 하겠다는 거지....
12.11.17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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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집니다. 추천. 목걸이를 찢을 필요없어요. 만든놈의 목을 찢어야지.
12.11.17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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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용기에 ㅊㅊ을 드립니다 | 12.11.22 09:4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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옳소 | 12.11.27 20:3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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ㅊㅊ 머겅 | 13.03.12 23:3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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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간단한 그림으로 핵심을 잘 짚어낸 만화네요. 추천추천
12.11.17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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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이여..
12.11.17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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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갑니다
12.11.17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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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cfree.ncity.net/bbs/write.php?bo_table=data 퍼갑니다
12.11.17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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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칸 여성부 2D로리도 지켜주겠다는 아름다운 마음이네요
12.11.17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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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유익한 만화에는 추천을 드립니다.
12.11.17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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촌철살인. 퍼갑니다!
12.11.17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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ㅊㅊㅊㅊ 완전 팬이에요
12.11.17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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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이스킹 좋은 작품이 되길 기대합니다.
12.11.17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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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하기도 쉽고 좋네요 널리 퍼트려서 많은 분들이 봤으면 합니다 ㅊㅊ
12.11.17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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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유력보소 적절하내
12.11.17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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ㅊㅊ
12.11.17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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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하네요.
12.11.17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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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그냥 질문인데요..앞에서 a와 b가 같은 벌을 받으면 죄질이 더 무거운 a가 이득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소비자가 아니라 제작자에게 하는 말인가요??
12.11.17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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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그럼 납치한건 빼고 그냥 제작물에 대한 처벌만 말하시는 건가요? | 12.11.17 19:4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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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들 사이에서 같은 법정형이 규정되어 있다고 더 가벼운 행위를 한 넘이 "내가 이득이다!"라고 말한다는 이 논리가 대체 말이 됩니까?? 저런 해괴한 논리에 돌을 던지지 못하는 걸 보면 다들 '표현의 자유' 운운 하는 표현 앞에 다들 상식이 마비된 듯. 정치가 좋긴 좋네 | 12.11.18 10:4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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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투신얌마(vpdlvjak****) / 논리가 아니고 비꼬는겁니다. 풍자적인거 그거 말고도 여러개 나오니 일일이 문제삼으세요. 개 비유도 그렇고. 어차피 논리적으로 얘기해줘도 당신 못알아듣쟎아. | 12.11.19 23: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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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다음 여성부 직원 | 12.11.20 13: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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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투신얌마 (vpdlvjak****) 아따...사람이 말을 그렇게 못알아 들으면 어떻합니까? 여가부사람들이 말을 이리 못알아 들으니 아청법같은게 나오는 겁니다. 잘!! 아주 잘 생각해서 글좀 읽으세요. | 12.11.21 19:5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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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kkkkk095.blog.me/150151933282 스페이스 킹 성공을 기원합니다~
12.11.17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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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심 해결사k인지 뭔지보다 더 좋은 내용이네요
12.11.17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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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ㅄ만화를 감히 이런 만화에 비교하면 안돼죠 | 12.11.17 19: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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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땐 일본에서 사는게 도움이 되는군요...ㄷㄷ;
12.11.17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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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점들을 제대로 짚어낸 만화군요
12.11.17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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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걸이도 뜯고 목걸이 건놈도 찢어야죠.
12.11.17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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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말업이 추천이다. 목걸이를 만든놈도 목걸이는 거는 놈도 똑같애...............
12.11.17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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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할필요가 없는 글이다
12.11.17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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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나저나 찍을때마다 사람이 하나씩 죽고 성피해자가 한명씩 는다니.. 소돔 고모라. 그건가.
12.11.17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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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만화다0ㅅ0b
12.11.17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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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단순히 야동보기 힘들어 짜증난다 이런 수준이 아닌 거 같습니다..
12.11.17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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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맛대로 다스리기 위한 프로젝트
12.11.17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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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 대한민국 만세!
12.11.17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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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북이와 춤을은 빅시스터(여성가족부)를 사랑했다. BAD END!!! 저러다가 1984처럼 될라... | 12.11.17 20:4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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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나라는 국민들을 감시합니다. 한 나라는 언론을 통제합니다. 한 나라는 TV에 나갈 때만 서민(인민)복장을 합니다. 북한이냐고요? 하니요 그 아래 있는 대한민국이요. | 12.11.17 21: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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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헌법중에 하나인 "표현의 자유"가 장식이 아니라는걸 높으신분들은 그걸몰라요
12.11.17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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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추천하고 갑니다.
12.11.17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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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그런식으로 8~10살짜리 여자애를 소재로한 야짤그리는것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12.11.17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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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만화에서 말한것처럼 a와b를 똑같이 처벌한다는건 말도 안되지만 | 12.11.17 21: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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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보다도 여기서의 포인트는 b의 케이스를 '아청법의 제제 범위'에 포함시켜서 제제를 가한다는게 포인트인거죠. 그런물을 접하는건 아동이나 청소년도 아닌 성인을 대상으로 한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 12.11.17 21:4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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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걸 만들어 제작 배포 하는 사람은 그냥 불법음란물 제조유포로 처벌하면 됩니다. 물론 실존하는 인물을 출연시키지 않은, 종이와 펜의 조합에 그런 처벌을 하는 것도 우습지만요. 근데 저 법은 실제 아동엔 손가락은 커녕 눈길도 안 준 사람에게 같은 아동 성범죄와 같은 악질 범죄자와 같은 처벌을 내리죠. | 12.11.17 22:5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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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시(lovei****)님 쓰신대로입니다. 풍자만화 말고 텍스트로 보고 싶은분은 링크보시면 법대교수가 차근차근 설명해 줍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11182117185&code=990304 | 12.11.20 00: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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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그분들이 '상식'이란 걸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이러고 있겠음?
12.11.17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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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갑니다. http://blog.naver.com/315police
12.11.17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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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금에서 수위조절을 하는 세상인데요 뭐.
12.11.17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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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이 그렇게 안 좋은 법률인가요? 아청법에 걸려서 무고하게 처벌받은 실제 사례에 대해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서 질문드립니다. 제가 아는게 없어서 이 만화만 보면 아청법이 법이 시민을 억압하고 무고한 피해자를 양산하는 법률처럼 묘사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한 실제 사례(억울하게 기소당한)가 많은 지 정말로 궁금합니다.
12.11.17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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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아직까지 잡힌 사람이 없다고 해도 잡아갈 수 있는 법을 만든 것 자체가 이미 문제지만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은 둘째 치고 실제 사례만 적자면요. 1. 범법자라곤 하나 과잉처벌 ( 애니메이션 R-15를 올린 사람은 아청법에 의해 아동ㅍㄹㄴ를 올렸다는 혐의로 벌금과 함께 '성범죄자'가 되었고 20년동안 경찰서다녀야 함. 성범죄자라 Visa발급도 못 받고 해외로 나가는 것도 불가.) 2. 숫자는 드물지만 AV(ㅍㄹㄴ)의 경우 업로드 하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참고로 업로드 하는 사람은 원래부터 음란물유포죄로 통해 정통법이라는 처벌을 받았음.)교복물을 다운받은 사람도 아청법의 조항 '아동ㅍㄹㄴ 소지'로 인해서 위와 같은 처분. 실제 사례는 이정도입니다. 아직 일어나지는 않았다고는 하지만 1의 사례와 2의 사례가 혼합되어 R-15를 다운받은사람(혹은 정품 DVD를 구입한 사람)도 아청법 위반이라는 3의 사례가 발생할 수 있기에 지금 논란인거고요. 사례만 없을 뿐 법에는 3의 사례가 아청법 위반이라고 적혀있기에... | 12.11.17 22:4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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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적인 법 집행 피해자는 아직까지 소수에 불과합니다만.. 간접적인 피해는 이미 엄청나게 양산되고 있습니다. 일단 웹툰계에서 상당량의 학원 로맨스 물이 서비스 정지 되었습니다. 당연히 해당 작가들은 전부 실업자가 되었죠. 출판 업계는 미성년자의 성적묘사가 있는 작품들을 출간정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는 이미 출간 정지 되었구요. 일부 캐쥬얼계 게임 제작 프로젝트가 엎어졌습니다. 해당 프로젝트에 쓰려고 고용한 캐릭터 디자이너가 해고되는 사례도 있고요. | 12.11.17 22:5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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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호하게 정의된 단속 범위(그것도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가 보이지 않는 사전 검열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위 만화에 나온 것 처럼 그런 게임, 그런 만화, 그런 웹툰을 본다고 피해 받는 아동이 한명도 없음에도 말이죠. | 12.11.17 22:5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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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육시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은 저도 잘 모르는 사항이 많아서 제가 알고 있는 '사실이 판명된' 간접적인 영향만 더 자세히 이야기하자면요. 1. 네이트 만화 서비스 정지 (네이트 공지사항에 아청법때문이라고 이야기.) 2. 게임 제작 프로젝트가 엎어졌고 해당 프로젝트를 담당한 일러스트레이터는 하루아침에 백수가 됨.(왜냐면 그림체 자체가 '어려보인다'라는 이유로....) 둘 다 '아동ㅍㄹㄴ 유포죄'로 인해 아청법이 적용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행동한 것으로 실제로 아청법에 의해 누가 잡혀갔냐 안 잡혀갔냐를 떠나서 이미 법조항 자체에서 잡아갈 것이라고 적어놓았기 때문에 아직 사례는 없지만 혹시라도 자신의 회사가 첫사례가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에 이렇게 행동하고 나서고 있죠. | 12.11.17 22:5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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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에 감사드립니다. 확실히 의도가 어찌됬든 잠재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는 법률일지도 모르겠네요. 얼마전에 개정안이 거부되었다던데 실제사례를 보니 어느정도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네요. | 12.11.17 23: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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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업계 사례는 지인이 대원 CI등 출판사에 직접 통화한 후에 알아낸 사실입니다. | 12.11.17 23: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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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네이트같은 포탈 사이트뿐만 아니라 출판사까지 결국 움직이는건가요. 쩝. 생각보다 더 심해지고 있네요......에휴. | 12.11.17 23: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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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newkey.co.kr/customer/board.php?menu=view&bo_table=tbl_201&wr_id=167 http://www.wikitree.co.kr/main/news_view.php?id=89075 ㅇㅇ | 12.11.18 01: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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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정도 개정이라... 하 참 | 12.11.19 10:3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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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위의 내용중 아청법이 '이 아이(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 이 법의 진짜 목적은 표현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 맞고 틀리고 여부를 떠나서 조금 단정적인 어조인 것 같습니다. 아청법이라고 하는 법의 숨겨진 목적은 저도 모르지만 적어도 표면적인 목적은 '이 아이(작품 내에 등장하는)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 아니고 그것을 시청(혹은 보는)하는 사람들을 음란물로 부터 보호하기 위함'은 아닌지요.
12.11.17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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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아동이 아닌 비실제 아동은 보호할 필요가 없습니다. 같은 논리라면 영화나 드라마의 극 중 연출로 아동에게 가해지는 폭행이나 살인도 현실의 아동폭행와 아동살인으로 처벌해야겠지요. | 12.11.17 22:4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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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애초에 모든 음란물은 성인을 대상으로 제작되는 겁니다. 아직 인격 미숙한 미성년자는 몰라도 자기 책임을 질 수 있는 성인이 보는 영상물에 좋고 나쁨을 국가가 결정해서는 안되죠. 좋고 나쁨을 결정하는 건 그걸 감상하는 성인입니다. | 12.11.17 22:4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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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음란물과 성범죄의 연관성에 대해서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는 것이 미디어 학계의 중론입니다. 같은 논리라면 폭력영화, 전쟁영화, 로맨스 영화로 인해 세상엔 폭력과 전쟁과 커플이 남발하겠죠. 폭력영화 보고 지나가는 행인을 때려 보셨습니까? 전쟁 영화 보고 K-2 한정 매고 김씨 일가 목 따러 가본 적 있으십니까? 로맨스 영화 보고 애인 생기셨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 12.11.17 23: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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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댓글을 읽고 이해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려(...) 답변이 늦었네요. 사실 제가 말하고 싶었던 건 그저 "이 법의 진짜 목적은 표현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입니다."라는 문장이 조금 단정적 어조라는 것이 걸린다는 것이었습니다만. 굳이 댓글로까지 의견 달아주셔서 참고가 되었습니다. 댓글을 보고 나니 다시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미국에서 '아동ㅍㄹㄴ'에 대한 규제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는데 이것을 규제하는 목적도 시청자를 보호하기 위함이 아닌지요. 그것에 대해서 "음란물은 성인을 대상으로 제작되는 것이니 스스로 책임을 져야한다"는 것과 "음란물과 성범죄의 연관성에 대해서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는 것이 미디어 학계의 중론"이라는 것이 사실이라면 위의 법률이 생겨난 법적인 근거는 무엇이 되나요? | 12.11.17 23: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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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부의 그냥임. 만만한게 남자니깐.(영화,음반,드라마등 걸들면 국민이 들고 일어나지만, 야동,만화,애니등은 신경도 안씀) | 12.11.17 23: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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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표현물은 잘 모르겠고 AV에 관해서만 이야기하자면 미국에서의 AV아동ㅍㄹㄴ는 '실제 아동'이 나오는 아동ㅍㄹㄴ로 미국은 정의하고 있습니다.(표현물은 잘 모름.) 이 경우의 피해자는 아동 ㅍㄹㄴ에 대한 수요가 생기면 공급이 생기고 공급을 할려면 당연히 아동ㅍㄹㄴ에 출현하는 '실제 아동'들이 문제가 되고요. 이 아동들이 당연히 피해자고...뭐, 그런 것입니다. 표현물에 관해서는 저도 잘 모릅니다. 미국은 AV사업이 합법화되어있는데 우리나라는 교복만 나와도 아동ㅍㄹㄴ지만 미국은 교복이 나오든 말든 실제아동만 등장하지 않으면 아무런 단속을 하지 않죠. 표현물에 관해선 잘 모른다고 했지만 미국야애니를 보면 오히려 일본보다 더 하게 노모라든가로 판매가 되는 것을 보면...음....... | 12.11.17 23: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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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미국의 AV아동ㅍㄹㄴ 규제의 경우는 "작품을 보는 시청자 아동"이 아니라 "작품 내에 등장하는 피해자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 이라고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 12.11.17 23: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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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마다 법률이 다를 가능성이 있기에 확신은 못 하지만 일본 야애니 중 상당수가 무삭제, 노모자이크인 북미판을 수출합니다. | 12.11.17 23: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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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아동음란물이든 일반음란물이든 아동과 미성년자 보는 건 불법입니다. 미성년자에게 판매한 업자와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주변 어른들이 처벌받습니다. | 12.11.17 23: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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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들이 내세우는 근거는 일단 1. 성범죄자가 음란물을 소지하고 있었다. 2. 음란물이 성범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라고 카더라) 3. 깔깔깔깔 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 12.11.17 23: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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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미국에서 표현물의 경우는 잘 모르지만 AV의 경우는 'AV출연자(실제 아동)'들때문에 만든 법입니다. 우리나라의 아청법은 출연자가 아동처럼 보이기만 해도(AV제목, 동안 및 교복물) 아청물로 처리하니 미국과는 경우가 완전히 다른 거죠. | 12.11.17 23: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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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에 관해선 지난 아청법 토론회 출연한 김현숙 패널이 성범죄자의 40%가 음란물을 소지하고 있었다. 이 40% 라는 건 무시못 할 숫자다. 라고 말한 점과 일맥상통할 겁니다. 40%는 확실히 꽤나 위험해 보이는 수치이긴 하지만 애초에 논리를 펴는 전제 자체가 '음란물이 성범죄에 영향을 준다'를 깔고 시작한 거기 때문에 잘못된 통계입니다. 마치 한국 범죄자의 99%는 쌀밥을 먹는 걸로 드러났으니 쌀밥을 금지 시켜야 한다는 논리와 같습니다. 그 어떤 통계를 찾아 본다 해도 일반 한국 남성의 음란물 소지, 시청율은 40%를 후끈하게 넘어갈겁니다. 저 통계가 말해주는 건 성범죄자도 일반 남성과 비슷한 수준으로 음란물을 보유 하고 있다 이상의 논리는 펴기 힘듭니다. 만약에 한국 일반 남성의 음란물 소지.시청율이 40%를 압도적으로 넘어 간다면 반대로 성범죄 예방을 위해 음란물을 적극 권장해야 할 판인지도 모르죠. | 12.11.17 23:3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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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에 관해선 저들이 제시하는 연구자료와 통계가 있긴 합니다. 그런데 그 연구,실험,통계 작성자들이 대부분 종교관련단체, 보수단체, 페미니스트단체(를 가장한 쉐미니스트)들 입니다. 애초에 실험의도나 실험목적, 방식 자체에 오류가 있을 가능성이 높지요. | 12.11.17 23:3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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듣고보니 "아동이 등장하는 ㅍㄹㄴ가 실제 그것을 본 시청자에게 악영향을 준다"는 것 자체가 근거가 미약하군요. 거기에 이은 과잉처벌과 그로인한 업계의 경직 거기에 애초에 "어른을 대상으로 한" 작품라면 그에 대한 (법적인)책임도 확실히 본인 혹은 아이들이 그것을 보지 못하게 끔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는 어른에게 있겠죠.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 12.11.17 23:3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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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득 폭력 게임이 범죄율을 증가시킨다고 하는 근거 없는 주장이 떠오르네요. 그와 관련된 근거가 미약한 프로그램도 몇번이나 방송을 타서 여러사람 열받게 했었죠... | 12.11.17 23:4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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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미국에서 표현물을 단속하냐면, http://rnarsis.egloos.com/m/4747233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CG조작으로 인해 실재 아동이 맞는지 혼동되는 경우에도, 일단 실재 아동이 동원되었을 수 있다면 폭넓게 아청법에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미국법은 실존아동으로 인식할 수 있을때에 한해 아청법 범위에 넣는다고 합니다. 방점은 '실존아동' 에 있다고 하네요. | 12.11.18 05:5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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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약이고 자시고 생각하는거 자체가 그분들이랑 별 다를바 없어보이네 기본적으로 | 12.11.19 10:4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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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아청법은 반대하는 사람입니다만 그건 어디까지나 무분별하고 부정확한 법률의 해석때문이지 이 만화와 같은 내용은 아니라고 봅니다 형법을 조금이라도 아신다면 첫번째 피해자가 없기때문에 죄가 아니다라곤 말할수없을겁니다. 자세한건 엔하위키에 아청법 관련 내용을 한번 보세요.
12.11.17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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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irror.enha.kr/wiki/%EC%95%84%EB%8F%99%C2%B7%EC%B2%AD%EC%86%8C%EB%85%84%EC%9D%98%20%EC%84%B1%EB%B3%B4%ED%98%B8%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 | 12.11.17 23: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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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위의 만화의 내용은 조금 극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도 법쪽에 관한 명확한 지식이 없기에 달리 말을 못하겠네요. 좀더 올바르게 법이 적용되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12.11.17 23:5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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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위 댓글들에 나왔다시피 일러스트, 만화 등의 분야에서는 지금 엄청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 같네요. 네이트 만화 서비스 중단이라던지. 연애 관련 케주얼 게임 제작 중단이라던지... | 12.11.22 12: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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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분말씀에대해 공감합니다. 아청법은 개정되어야 하는 법이라기보다는 법에대한 잘못된해석과 적용에서 난 문제가아닐까합니다. | 12.12.20 17:5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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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A : 이건 그래도 캐릭터가 성인에 가까운 것 같군요 괜찮습니다. 법관B : 아니, 제가 보기엔 그림체가 중고등학생으로 보이는데 말입니다 법관A : 응? 애초에 이 법은 잣대가 없었어요...자도 없이 길이를 가늠하는 법을 우리나라가 만든 것입니다. 일단 이대로 가고 보자 이런 식의 윗분들입니다 나중에 곯머리 앓을 후폭풍은 생각도 안하고 말이죠
12.11.17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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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성 여부를 포함한 불확정 개념에 대한 법관들 사이의 논의는 다 저렇게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판사들도 인간인데, 판사들 사이에 의견이 갈려 저런 논의가 벌어진다는 이유로 법에 잣대가 없다고 쉽게 얘기할 일인지..;; | 12.11.18 11: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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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받아요 그런거...? | 12.11.20 13: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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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하신다고 고생하세요 ㅎ | 12.11.20 18: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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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들 5000원, 만원이라도 좋으니 모금운동 동참해주세요!! http://ruliweb.daum.net/gaia/do/ruliweb/default/hobby/1195/read?bbsId=G003&articleId=935015
12.11.17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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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Xroy32.egloos.com/1738341 아청법 토론회에서 네티즌 대표 패널로 참성하셨던 한정이님의 입장입니다. 여기에 꽤나 논리적으로 정리 되어 있습니다.
12.11.17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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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Xroy32.egloos.com/1738682 그리고 아청법이 발효된 뒷 배경에 대한 음모론(웃음) 음모론은 농담이고 정확한 물적 증거는 없지만 한없이 심증은 깊어지는 의견이라고 생각됩니다.
12.11.17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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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가지 오류. 야짤을 그리는 b는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신사들을 돕고 있는 것입니다!!!
12.11.18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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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와 b가 왜 같은 형을 받나요. 아청법은 반대하는데 만화가 좀 이상한듯.
12.11.18 0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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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같은 법으로 묶여있으니까요. 살인죄 항목에 캐릭터 살인도 같이 포함시킨 거 비슷합니다. 엔하위키에 의하면, 실재 인간을 죽여서 판매용 스너프 필름을 만든다면 제작이나 소지나 중범죄라고 하네요. 아직 세계 어느곳에서도 그런 사례는 없었다고 합니다만. | 12.11.18 06: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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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하위키니까 스너프는 > http://rigvedawiki.net/r1/wiki.php/스너프 <이거 보고 직접 판단하시고, 여튼 FBI 공식입장은 그렇다고 합니다. | 12.11.18 06: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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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까놓고 말합시다!! 딸을 치면 성욕이 사라지지!!! 강화 되진 않아요!!!!!!!!!!!!!!!!!
12.11.18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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